미국주식회사(Corp)와 유한회사(LLC)의 비교


미국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3가지 형태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고 사업의 내용과 개인의 책임, 세금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Incorporation)

(1) 미국법인의 주주들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 미국법인은 이사회 이사 (Director) 선임 및 회사 경영책임자인 임원 (Officer) 선임에 대한
      사항 및 매년 이사회 소집 및 관련 서류일체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3) 미국법인은 주주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하게 됩니다

(4) 주주들의 사망 및 무능력에 상관없이 법인은 지속됩니다

(5) 미국법인은 법인이 법인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 수령한 주주들은 이에 대해서
      개인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중과세)

(6) 미국법인은 IRS 세금보고시, IRS FORM 1120을 이용해서 법인세금보고를 합니다.

(7) 미국법인의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지분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8) 미국법인은 주식 발행 및 매도를 통해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1) 미국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인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2) 미국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회사관련서류를 작성 보관 해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3) 미국유한책임회사는 소유주인 멤버들에 결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4) 미국유한책임회사는 주정부에 법인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영속됩니다

(5) 미국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세금은 없고, 수입에 대해서 소유주인 멤버에게 지불된
     수입에 대해서 개별세금 납부합니다.

(6) 미국유한책임회사는 IRS 세금보고시, IRS FORM 1120- Schedule C 또는 IRS FORM 1065

(7) 미국유한책임회사는 운영에 대한 약정서인 OPERATION AGREEMENT에 의해서 지분양도가
      가능합니다.

(8) 미국유한책임회사는 운영에 대한 약정서인 OPERATION AGREEMENT에 의해서 지분매매를
      통해서 자본증가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1) 개인 사업자는 소유주인 개인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2) 개인 사업자는 법적으로 작성 관리 해야 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3) 개인 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에 대한 모든 통제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4) 개인 사업자는 소유주인 개인의 사망으로 소명합니다.

(5) 개인 사업자는 개인세금보고시에 IRS FORM 1140-schedule c로 함께 보고합니다.

(6) 개인 사업자는 사업체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개인 사업자는 소유주의 추가 자본 투입으로 자본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