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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관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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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회   작성일Date 24-05-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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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LC의 법인설립절차

    미국에 진출하실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진출 지역을 어디로 정하실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Market Research)

    ● 미국현지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한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진출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되면 투자자금의 조달과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투자, 영업, 마케팅, 세금,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Business Strategy)

    위와 같이 현지시장조사와 시장성 및 진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정되면 미국현지에 법인의 법인사무실이 있을 주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Organization 을 작성해서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투자된 지분에 대한 주식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인 IRS에 법인세금번호(EIN)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정관과 법인세금번호를 준비해서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법인을 등록하고 연방국세청인 IRS에 법인 납세자 번호인 EIN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 재화의 판매를 위한 판매허가증인 SELLER’S PERMIT 및 법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증 (예: 음식업의 경우,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서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와 업종에 따른 허가증은 신청여부와 신청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판매세(SALE TAX)는 일반적으로 용역인 SERVICE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재화인 GOODS를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에 주정부기관(BOARD OF EQULAIZATION)에 신청해서 허가증인 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정관 (Articles of Organization)

      ● LLC CORPORATION NAME (법인명의 확임 및 등록)

    우선 법인명으로 사용하실 이름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명인지 또는 기존의 다른 법인명과 비슷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주정부에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후 제출합니다.

          (1) LLC Corporation Name Search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는 각주의 주정부에서 이름검색 (NAME SEARCH)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LLC Name Reservation (이름사용권의 등록)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 법인명의 사용권을 등록하여 일정기간(약 60일정도) 독점적으로 등록한 법인명을 사용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오랜경험으로 별도의 이름등록절차가 없더라고 사용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정관 (ARTICLES OF ORGANIZATION)-법인설립등기신청서입니다

          (1) ARTICLES OF ORGANIZATION의 기재내용

    회사설립정관이 ARTICLES OF ORGANIZATION의 서류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이름,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주소, 발행예정 주식수 등의 필요기재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CORPORATION ADDRESS (법인의 주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해당 주에 실질적인 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가정집이냐 상업지구의 사무실이냐는 무관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서함인 P.O BOX는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법인에 대표자의 신분 (미국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여부)

    미국에 법인설립을 등록하고 법인의 대리인인 AGENT로 법인설립정관에 등재되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이나 임원들 이사의 시민권자여부 영주권자여부는 법인설립등기와는 무관합니다. 외국국적의 외국인도 대표자, 이사, 임원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4) 법인의 임원 (LLC의 Manager 와 Member )

    미국의 LLC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Manager(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이사격인 Member가 필요합니다.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Member가 모두 같이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5) LLC 정관 작성 (Operating Agreement)

    미국현지 LLC 법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정관(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주의 회사법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6) 지분소유확인증서 발행 (Membership Certificate)

    미국현지법인의 투자자들에게 Member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지분에 증명서로

    LLC의 지분증명서 (Membership Certificate)을 발행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법인-예를들어 나스닥등 주식시장에 공개된 법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않이면 지분에 대한 정보를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7) 법인 상호명 등록 (Fictitious Name or DBA-Doing Business As)

    법인 상호명 등록은 법인이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명과 다른 영업상의 상호명을 사용하기를 원한 경우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현지법인이름은 COPRINUSA LLC인데 영업상 필요한 이름은 줄여서 CORPINUSA로 할 경우, 정식법인인 CORPINUSA LLC와 영업상호명이 CORPINUSA가 동일한 업체라는 것을 카운티 정부에 등록을 하고  신문에 광고함으로서 법인명과 상호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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