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종류(한국기업의 미국 진출 시에 가능한 미국법인의 종류)


한국의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할 경우, 미국현지 법인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미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우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업체마다 조건이 다르고 미국법인설립 목적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확인하고
사업내용, 소유관계, 세금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현지에서 가능한 미국법인의 종류는 아래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한국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인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2. 한국본사가 미국에 지점을 개설해서 영업하는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3. 한국본사의 미국사무실로서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만 담당하는 연락사무실 (Liaison Office)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1)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미국현지의 법인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설립된 국내 또는 현지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본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현지법인이지만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3) 한국본사는 미국현지법인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두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고 한국법인은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

   (1) 한국의 본사가 미국현지에 한국본사의 지점(Branch)를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2) 한국본사의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법적 책임이나 손실에 대해서 한국본가가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3) 한국본사의 지점이기에 해당 주에 외국법인 설립 시 한국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번역본을
        체출 하므로 한국본사의 존재여부와 활동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4) 미국은 자기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와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뉴욕주의 법인이나
        한국의 법인이나 똑 같이 외국인 회사로 봅니다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1) 연락사무서는 해외법인과 같이 한국본사의 미국에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2) 미국진출을 위한 단순 연락업무, 광고선전, 시장조사 또는 영업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인 매출을 발생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에 등록절차
        없이 사무실 소재 시에 영업허가만을 신청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본사에서 사무소의 회계장부 및 자료 보관 및 보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