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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설립후에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해야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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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2회   작성일Date 24-09-24 07:38

    본문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해당 주에 따라서 명칭과 절차는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 ANNUAL REPORT (연례보고서)

    (1) 미국에 각주에서 법인설립과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는 SECRETARY OF STATE입니다. 별도의 다른 이름의 부서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정부에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CA주에 경우에는 STATEMENT OF IN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매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25이고 자산이나 주식에 수 등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받고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 이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지정한 기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대고 법인의 자격이 정지되게 됩니다.

    (4) 델라웨이주 -DE주에 경우에는 ANNUAL REPORT를 보고하면서 프렌차이즈 세금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DE주에 경우에는 주법인세가 없다 보니 이 프렌차이즈 세금을 징수해서 세수로 삼고 있습니다.

    (5) 와이오밍-WY주에 경우에도 ANNUAL REPORT를 통해서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WY주도 주법인세가 없다 보니 이와 같은 연례보고서 신고시에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6) 캘리포니아-CA주 같이 자산과 주식수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지 않지만 여러가지 자산 및 주식수등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미국회계사와 협의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법인세신고 (CORPORATION TAX REPORT)

    (1) 미국의 모든 주에 법인은 연방정부에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평균 21%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2) 미국의 모든 주에 법인은 주법인세가 없는 주들을 제외하고 매년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주법인세 (4-9%)를 주정부에 납부합니다

    (3) 법인세 신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 다음년도 4월에 보고하는 겁니다)

    (4) 법인세신고는 법인에 수익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전문 미국회계사와 상의해서 꼭 기일안에 세금보고를 해서 과태료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영업허가증 (BUSINES LICESE OR BUSINESS REGISTRATION)

    미국에 거의 모든 시 (CITY) 에서는 그 시안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형태의 업체에게 비즈니스 라이선스(영업허가증-BUSINESS LICENSE OR REGISTRATION)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ZONING(주거지역, 상업지역등) 이나 영업장소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영업을 허가해 주고 일년에 한번씩 갱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갱신 (RENEWAL)신청을 통해서 시는 시세 (CITY TAX)를 징수해서 세수로 삼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후에 해당시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서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년 갱신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4.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

    미국에서 물건 (GOODS)를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부가세와 유사한 것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분기별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마다 카운티별로 시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거의 모든 주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칼럼에서 판매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레곤주와 델라웨이주 그리고 뉴저지주등에서 판매세가 없고 다른 주들은 모두 판매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판매세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미국회계사에게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 종 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2002)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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