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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설립을 미국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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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4-10-17 10:44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 누구에게 미국법인설립을 의뢰해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업등기소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에 도움없이 법인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힘드신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니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필요구비조건등이 다를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법인신청을 하시는 길일 것 같습니다. 



    미국에 법인설립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미국법인설립을 검색하시면 주로 나오는 업체들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미국변호사 또는 로펌 


    미국회계사


    미국법무사 


    한국에 이주공사 또는 관련업종종사자들?



    그럼 위에 각 전문가를 선택할 경우에 각각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변호사- 법인설립은 등록업무이기에 비싼 수임료를 주고 설립을 하실 필요는 없고, 특별히 소송이나 법률적인 분쟁이 있다면 필요하지만 법인설립은 저렴하게 실속있게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 비싼 수임료  -업무단위로 청구하지만 사용한 시간만큼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미국변호사는 각자 고유업무영업이 있어서 상법전문 미국변호사를 한국에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전문분야인 만큼 수임료도 비쌀 것 같습니다. 


    미국변호사와 로펌등은 수임료가 너무 비싸고 상담이 어렵습니다


    미국회계사- 미국회계사가 법인설립도 하고 회계세무업무도 함께 해서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회계사들은 일반적으로 매달관리계약을 전제로 법인설립을 하고 이후에 매달 가장관리와 일년에 한번씩 법인세신고를 하기 위한 영업을 합니다. 법인설립을 저렴하고 제공하고 매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초기에는 매달관리서비스가 굳이 필요없을 수 있고 영업이 정상화되시면 이용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 회계사로서 수임료가 비싸고 (2) 법인설립보다 세무기장등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없는 매달 관리서비스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회계사는 불필요한 매달관리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이주공사나 관련브로커- 미국비자나 영주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법인설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나 법인설립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보다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전문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가격이 싸다로 광고하지만 다른 업체견적을 보고 그 금액으로 하겠다고 하고 (2) 전문성은 없고 이후에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업무지원이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내 전문자격이 없이 싼 가격만 강조합니다


    미국법무사- 한국에서도 법인설립을 주로 하는 분들은 법무사입니다. 미국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하신다면 (1)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2) 경험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기에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미국법무사는 미국내 법률서류들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법인설립이후에 미국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4) 미국에서 변호사에 비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전문가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이후에 미국내 업무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미국법인설립은 비싼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나 회계사까지 필요없는 일이고 저렴한 비용과 비전문가를 통한 진행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회계사보다 비용적으로 유리하고 이주공사나 브로커보다 전문적인  미국법무사를 통해서 미국법인설립을 하시고 이후에도 미국영업에 필요한 각종 법률서류준비, 인허가, 등 필요한 업무들을 편하고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설립과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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