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CorpinUSA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센터

    공지사항

    미국에 법인은행계좌의 종류 (BANK ACCOUNTS IN USA BANKS)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회   작성일Date 24-09-23 11:31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은행계좌개설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실 것 같지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행의 은행계좌는 크게 아래의 2가지입니다. 


    1.      CHECKING ACCOUNT -우리나라의 보통 저축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CHECKING ACCOUNT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는 없지만 미국은행은 일정수준의 잔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월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SAVING ACCOUNT-우리나라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을 예치하고 약정된 이자를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면 BUSINESS CHECKING ACCOUNT입니다. 


    BUSINESS CHECKING ACCOUT의 특징은


    1.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법인저축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미국은행에서는 법인의 CHECKING ACCOUT를 개설하면 법인의 DEBIT CARD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VISA OR MASTER 등등) 하지만 통장잔고 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법인계좌개설을 하면 일반적으로 2주내로 카드를 미국에 주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미국은행계좌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수수료를 월단위로 청구합니다. 처음 개설시에 계좌의 PLAN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형태에 따른 플랜이 있지만 잔고를 많이 유지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미국은행들은 온라인으로 거래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CORPINUSA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BANK OF AMERICA로 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방문이 힘드신 경우에는 다른 한국계은행으로 개설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모두 미국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주별 25만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은행계좌에서 송금을 하거나 특정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보안카드로 확인을 거쳐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법무사 김 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