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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의뢰시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서비스내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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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9회   작성일Date 24-09-24 07:24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CORPINUSA가 미국법인설립업무를 도와드릴 경우 서비스비용에 포함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법인설립과 관리를 20년간 도와드린 미국법무사인 전문가가 아래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의 미국회계사와 이민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 세무와 비자문제도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미국내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목적에 맞는 법인형태에 대한  무료 상담

    1.      Corporation (S-Corp or C-Corp)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한 상담 

    2.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상담 

    3.      Domestic Corporation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상담 

    4.      Foreign Corporation -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상담 


    5.      각 업체의 조건에 맞게 세금적으로 유리한 법인형태와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법인형태에 대한  무료 상담  



    ★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회사에 유리한지 회사나 투자자를 강하게 보호하는지를 각각의 회사의 조건에 맞는 무료상담

    ★ 회계/세무 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제공 ( 20년이상의 경력의 미국회계사와의 일대일 무료 상담제공)

    ★ 미국주재원비자/ 투자비자에 전문가를 통한 비자 무료 상담 제공(20년 이상의 미국비자경력의 전문가의 무료상담)

    ★ 한국 세무사를 통한 한국본사와 미국지사의 세무부분에 대한 무료 상담 제공

    ★ 미국에 원하시는 주에 원하시는 법인형태의 설립등록


    ★ 미국 국세청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 번호를 취득해드립니다. ( 합법적인 제 3자를 통한 국세청신청으로 법인설립완료후 2일 이내로 EIN 번호를 취득해드립니다) 



    ★ 미국법인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법인관련서류들을 준비해드립니다 (WORD양식으로 제공- 언제든지 수정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1.      정관인 -BYLAWS

    2.      주주총회 의결서-SHAREHOLDER MEETING 

    3.      이사회 의결서- DIRECTOC MEETING 

    4.      출자금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DIRECTOR MEETING FOR CAPITAL

    5.      주주명부- STOCK LEDGER 

    6.      주식증서- STOCK CERTIFICATE 


    7.      기타 법인활동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준비- 한국에서 미국법인으로 출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준비해드립니다. (미국법인으로의 출자금은 거래외국확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해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작성도 도와드립니다) 

     

    ★ 법인설립후 일년에 한번씩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연례보고서인 ANNUAL REPORT를 작성해드립니다. (CA주의 경우 STATEMENT OF INFORMATION)- 모든 법인들은 법인소재 주에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미국법인의 미국은행의 은행계좌개설을 책임지고 개설해드립니다! 

    1.      BANK OF AMERICA의 법인은행계좌개설을 책임지고 개설해드립니다 (미국방문시)

    2.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은행계좌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은행 HANMI BANK)

    3.      미국에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예금보호제도처럼 FDIC라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은행별 거래자별로 $250,000까지 예금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에 이 FDIC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형은행이나 큰은행들은 거의 모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BANK OF AMERICA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으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HANMI BNAK - 미국에 있는 한국계은행중에 규포가 큰 은행으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도와드리는 은행계좌들은 모두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주별로 $250,000까지 보호가 됩니다.



    ● 20년의 미국법무사 경험으로 미국에서의 사업활동과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 종라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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