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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시중은행(CHASE BANK) 개설의 위험 (미국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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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2회   작성일Date 24-08-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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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미국법인설립과 이후에 미국은행에 법인은행계좌개설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내 시중은행 (CHASE BANK 등)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모든 은행들은 은행특성상 금전과 관련한 은행계좌이기에 반드시 법인의 대표(CEO or Presidet) 나 임원 (Secretary)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직원에게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서류에 서명권자 (Signer)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일부 미국시중은행들은 온라인으로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이거나 비자를 소지한 경우로 은행내부적으로 엄격한 내부확인절차를 거쳐서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권만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미국시중은행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Fintech 업체은 mercury등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미국에 모든 은행 (BANK OF AMERICA, CHASE, CITI, WELLS FARGO 시중은행과 지방에 작은 은행까지 거의 모든 은행) 은 법인계좌개설을 하는 법인의 임원 (CEO 또는 SECRETARY중 한명) 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서 은행직원에게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미국운전면허증 등) 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법인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개설해야 합니다. 


    2. 법인은 개인처럼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은행입장에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이 법인을 위해서 본인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설절차로 여기고 있습니다. 


    3. 일부 업체중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시중은행 (CHASE BANK) 에 계좌개설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의 2가지 경우입니다


    (1) 미국현지의 한국대행업체의 대리인을 미국법인의 임원 (CEO, Secretary)이라고 하고 은행에 신고하고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2) 미국은행직원이 법인대표를 직접만나지 않고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본인책임하에 본인확인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손님에게도 계좌가 정리되거나 CLOSE되는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본인확인절차와 서명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행은 법인계좌에 대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책임문제로 반드시 법인의 임원 (CEO, SECRETARY)가 본인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개설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은행도 면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만약 대리인이 대신해서 법인의 임원이라고 해서 개설을 할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대리인이 은행에는 법인의 서명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은행계좌에 접근, 관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행계좌를 다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 법인계좌개설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1) 미국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은행직원 앞에서 본인 확인하고 서명하고 직접 개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미국은행의 직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오거나, 한국에 미국은행의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의 미국은행직원에게 본인 확인하고 서명을 하고 개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가지 않고 은행직원에게 본인확인도 안하고 서명도 안하고  법인의 시중은행 (CHASE등)의 은행계좌를 한국에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설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은행직원에게 본인 확인하고 개설하지 않는 경우는 의심하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법인의 귀한 자금이 위험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은행과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개설을 하시는 것이 이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정식 은행직원에게 직접 본인 확인하고 서명하고 개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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