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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의 법인설립후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 (출자에 대한 서류등 ) 은행계좌개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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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0회   작성일Date 24-08-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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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설립후에 은행계좌개설까지 완료된 이후에 법인으로 주주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미국법인은 은행계좌개설을 하고, 출자를 원하는 주주가 출자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외부출자에 대한 의결과 함께 주식 등 발행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합니다.


    (1) 주요내용은 출자자의 정보, 주식수, 주당가격 등입니다 

    (2) 출자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후에 미래의 주주들은 출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2.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출자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주주는 법인의 은행계좌로 출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한국에서 주주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송금을 하게 됩니다. 


    4. STOCK LEDGER: 주주명부로서 이사회결의서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주주들이 출자를 하면 출자한 주주에 이름, 출자금액, 주식수 등 주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5. STOCK CERTIFICATE: 주식증서로서 출자한 주주들에게 출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회사임원이 작성 교부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처럼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내부적으로 형식에 맞는 주식증서를 작성해서 임원이 서명하고 주주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STOCK LEDGER라는 주주명부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6. 주식은 이후에 양도되거나 법인에서 자사주매입 등으로 폐기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식증서를 회수하거나 폐기해서 최종적으로 정당한 주식이 정당한 주주에게 교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주식의 양도시에 필요한 법인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www.cor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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