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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R STATEMENT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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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7회   작성일Date 24-04-15 16:54

    본문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해당주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인 ANNUAL REPORT 또는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신고해야 합니다. 

    ANNUAL REPORT와 STATEMENT OF INFORMATION은 명칭은 다르지만 법인이 연례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절차이고 주에 따라 내용과 수수료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례보고서의 신고목적

    주정부에서는 연례보고서의 신고를 통해서 법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 신고시에 요구하는 정보들의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법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법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는 이유도 있지만 매년 신고시에 받는 수수료를 받는 것도 큰 목적입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주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사와 의논하여 보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례보고서의 내용

    1.      법인의 현재주소

    2.      법인의 현재 임원과 이사의 정보

    3.      법인의 업종

    4.      법인의 송달 대리인인 REGISTERED AGENT의 정보

    5.      법인의 자산의 규모-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정산하는 경우 (WY, DE, TX주등)

    6.      법인의 발행 주식수나 자산의 규모- 이를 기준으로 해서 FRANCHISE TAX(사업세)를 징수하는 경우 (DE주)


    연례보고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연례보고서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의 자격을 정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 신고형태

    (1)    매년 등록하는 경우 – 대부분의 주들이 매년 연례보고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년마다 등록하는 경우- 뉴욕 같은 주는 2년마다 한번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고를 하는 주에서도 LLC의 경우에는 2년마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주도 있습니다 (CA주) 

    (3)    대부분의 주에서 온라인으로 연례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수나 자산등의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무전무가와 상의후에 신고를 해서 정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연례보고서는 법인을 설립하면 모든 주가 매년 요구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일내로 신고를 해야 법인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미국법무사 김 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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