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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기업투명성법(법인설립후 90일이내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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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0회   작성일Date 24-08-26 13:44

    본문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수익적 소유자정보 보고)


    연방정부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인소유권내용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미국연방정부가 자금세탁, 테러자금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내 모든 법인의 주주(25%이상지분) 또는 책임있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전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3.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법인은 설립후 90일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4.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됩니다. 미국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법인의 주주의 정보 또는 임원에 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inCEN이라고도 하는 미국 재무부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021년 의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투명성법(CTA), 31 U.S.C. 5336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세금 사기,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이와 유사한 불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통일된 보고 요구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신고대상 회사


    국내 보고 회사: 기업(Corporation) , 유한책임회사(LLC) 및 미국 내 모든 주에 등록된 기타 법인


    외국 보고 회사: (Foreign Corporation)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 내 국무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부족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입니다.


    이 요건은 미국에서 총 수입이 500만 달러 미만이거나 정규직 직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각주의 주국무장관 ( Secretary of State) 또는 이와 유사한 주 정부 법인등록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설립되지 않은 법인은 대부분의 신탁, 개인 사업체 및 일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BOI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고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제출 기한 이후 매일 하루에 최대 $500의 민사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1)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법인들은 등록한 후 90일 이내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기존에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발생한 후 30일 이내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a)   수익적 소유자의 변동 (주주나 멤버의 변동)


    (b)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 주소 또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번호의 변동 (여권번호, 주민번호변동, 운전면허등 번호 , 쇼셜번호 등)


    (c)    BOI 보고로부터 면제된 경우


    (4)   만약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30일이내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사무실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신속하게 신고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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