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은행계좌의 Signer (은행서명권자) 의 의미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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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의 은행계좌의 Signer (은행계좌에 대한 서명권자)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최근에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신 손님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Bank of America에 법인계좌개설을 했는데, 법인설립을 도와준 미국회계사가 미국은행계좌의 공동 Singer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를 문의했습니다.
1. 미국은행의 법인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의 임원 (CEO, Secretary) 중에 한명이 은행을 방문해서 은행직원에게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서에 Signer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2. 미국은행에서의 Signer (서명권자)는
What is a signer on a business bank account?
An authorized signer is a person who has access to your business bank account and can conduct transactions on behalf of the business. For example, an authorized signer may be able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Deposit checks. Sign checks. Withdraw cash.
즉, 법인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있고 인출, 수표의 발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3. 미국은행계좌에 이 미국회계사가 Signer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회계사가 은행에 대해서 임원이라고 하고 계좌개설에 하거나 동참한 것입니다.
4. 미국법인의 실질적 대표가 이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 회계사를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은행계좌개설을 하고 Signer로 등록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적법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5. 미국은행들이 법인계좌개설을 위해서 임원이 미국내 쇼셜번호나 거주증명등을 제시해야 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에 쇼셜번호나 거주증명이 있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해서 Signer로 등록하고 개설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임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람이 Signer로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인지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6. 미국법인계좌개설을 미국방문을 하지 않고 미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미국현지은행에서 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7. 내 은행계좌는 나만 접근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 편하게 미국은행계좌개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은행과 관련한 일은 가장 보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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