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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설립후에 미국회계사 매달 관리 서비스 필요여부 (CPA 수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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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1회   작성일Date 24-09-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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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설립후에 미국회계사 매달 관리 서비스 필요여부(매달관리서비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미국에 세금에 대한 이해와 회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회계사를 통해서 미국법인의 세금부분과 회계, 장부 기장정리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이후에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이를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회계사를 고용해서 매달 회계관리비로 $200-300불정도의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매달 관리하는 사항들이 많으면 반드시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과 장부등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면 꼭 하는 것이 좋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회계사들에게는 매달 관리비로 들어오는 수입이 매우 중요하고 안정적이고 영원한?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꼭 회계사를 매달관리비를 지불하고 고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으실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초기부터 회계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법인과 관련된 세금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전년도 법인세 신고를 4월 15일까지 미국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이 2022년 5월 1일에 되었다면 202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내용을 근거로 해서 2023년 4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 하는 법인세신고는 해당 서비스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거래내역서의 거래내용을 EXCEL로 항목별로 정리하고 수입과 지출과 순이익을 정리해서 회계사에게 전해주면 법인세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은 이 일을 매달 관리비를 받고 해준다고 하지만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한 내용과 은행거래내역서를 함께 전달해주면 가능합니다. 


    2. 미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물건 (GOODS)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에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를 신청해서 받고 분기별로 주정부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부에 판매세 어카운트를 만들어 직접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3. 미국내 직원이 있다면 매달 급여에 대해서 세금 등을 정리해서 분기별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4. 미국법인의 주주로서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거나 이외에 개인소득이 있다면 이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주정부에 연방정부에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개인세금보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기보단 터보텍스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신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은 처음에는 현지고용도 없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사의 매달관리서비스는 직원이 있거나 판매세가 많거나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회계서비스만 단품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회사차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매출도 많고 직원도 많고 회계 세무 장부 등 관리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매달 관리서비스를 통해서 편하게 영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매달 회계관리서비스를 계약하고 매달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회계관련업체들은 법인설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인주소 사용 등과 함께 매달 회계관리 서비스도 함께 페키지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법인설립을 싼 가격으로 제공해도 이후에 매달회계관리서비스가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회계업체들의 큰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부분보다 이후에 매달 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법인의 세금, 회계 관리 등은 최초에 미국회계사를 통해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꼭 필요한 경우에 회계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정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시는 미국회계사분을 통해서 최초 무료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에 무료상담을 통해서 법인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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