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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법인설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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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0회   작성일Date 24-09-05 10:32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설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사업체의 (1) 법적형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또는 LLC 등) 와 (2)사업체의 소재지 (어느 주가 유리한지)를 각 개인과 법인의 조건과 미국 각주의 현지조건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형태 (CORP or LLC or 개인사업자) 와 소재지( 어느 주에 설립할지) 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사업체형태와 소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의 법적형태결정에 관한 내용과 어느 주를 법인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법인형태와 소재지가 결정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미국사업체를 등록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미국사업체의 법적형태 (Business Entity Type) 선택


    (1)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미국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이 사업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a) 장점: 사업체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체와 관련해서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입니다. 법인등기등의 절차가 없이 카운티정부에 DBA를 신고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b) 단점: 개인이 사업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이 있으며, 투자유치가 불리하고 법인에 비해서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항목이 제한적입니다.


    (2) 법인사업자 (Corporation or LLC )- Corp과 LLC를  함께  공통적인 사항을 법인으로 설명드리고 Corp과 LLC의 차이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법인 (Corporation)은 출자자인 주주가 법인에 채무에 대해서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Limited Liability) 사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사업체를 등록하고 본사 또는 대주주 개인의 출자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 장점: 법인사업체에 출자한 주주는 법인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없고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합니다.

    (b) 단점: 법인은 설립시에 비용이 발생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하고 같은 소득에 대해서 주주의 배당금에도 과세하므로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고 (LLC는 한번과세), 법인세신고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2. 미국사업체의 소재지결정를 기준으로 한 선택


    (1) 주법인세(State Corporation Tax)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법인소재지 결정

    미국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연방법인세와 법인소재지인 주정부에 납부하는 주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인세는 모든 주가 예외없이 21%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법인세의 경우에는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고 몇몇 주에서는 주법인세를 받지 않은 주들이 있습니다. 

    (a) 주법인세가 없는 주는 네바다(NE), 와이오밍( WY), 와싱턴 (WA), 싸우스 다코타 (SD), 텍사스 (TX) 등입니다.

    (b) 네바다주는 Gross Revenue(총수입)가 400만불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Commerce tax가 있고, 와싱턴주는 B&O Tax라는 다른 형태의 세금이 있고  텍사스주도 총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c) 와이오밍주(WY)와 사우스 다코타주(DO)가 법인세와 총수입에 대한 세금이 없는 유일한 주입니다. 

    (d) 델라웨이주는 주법인세(8.7%) 의 주법인세가 있지만 델라웨이주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주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친화적이고 자기 주법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장점을 기준으로 한 법인소재지 결정

    DE주는 회사법전담법원(Court of Chancery)을 통해서 DE주법인에게 유리한 회사법과 판례들을 가지고 있고, DE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주법인세가 면제되고 DE주에 거주하지 않는 주주는 DE주세금도 면제됩니다. 


    ​3. 판매세(Sales Tax)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법인소재지 선택


    미국에 판매세는 한국에 부가세와 같은 성격으로 일반적으로Goods(재화)에 대해서 부과되며 미국내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분기별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세율은 주정부마다 다릅니다.


    (a) 판매세가 없는 주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판매세가 없는 오레건주(OR)와 델라웨이주 (DE), 뉴헴프셔 (NH)주가 있고 식료품과 의류, 신발과 기저귀 등 기초생필품에 대해서 판매세가 없는 뉴저지주(NJ)가 있습니다. 한국업체들이 판매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주는 델라웨이와 오레건과 뉴저지주입니다. 


    (b) 판매세는 미국소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판매한 경우나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c) 판매세는 물품(Goods)에 대해서 징수되는 것으로 용역제공(Service)에 대해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d) 판매세가 없는 주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이 물건을 다른 주에서 구매할 경우에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해서 직구업체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채용과 사무실유무와 영업활동 등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 법인소재지 선택


    미국사업체가 현지직원을 고용하거나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재지에 직원도 거주하게 되므로 주거여건이나 현지직원고용이 용이한지를 감안해서 법인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이와 같이 거래행위가 있다면 그 주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만약 법인세가 없는 WY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CA주에서 영업을 한다면 CA주는 이 법인에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국 주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두주에 법인을 설립관리할 필요나 이익이 없습니다. 


    5.  법인의 관리비용을 기준으로 한 법인소재지 선택


    미국법인이 미국 현지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무실임대나 현지직원의 고용이 필요 없는 온라인위주의 업체들은 최소한 원하는 주에 법인주소를 임대해야 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이 주소사용과 관리비용이 타 주에 비해 저렴한 주들이 있습니다. (예: DE주, WY주의 경우 주소사용과 우편물관리에 연 200불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CA주나 NY같은 대도시의 경우, 연 1200불정도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6.  결론


    (a) 미국법인의 현지 사무실이나 직원고용이나 영업장소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사무실이 있거나 직원고용이 일어나 주를 법인소재지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이 없거나 직원고용이 없다면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비용이 저렴한 WY주나 DE주가 유리합니다.


    (b) 법인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순수하게 없어서 절세할 수 있는 주는 와이오밍주(WY)입니다.  해당주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델라웨이주가 있지만 이경우 다른 주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해당주에는 다시 주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는 결국 납부해야 합니다. 


    (c) 법인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레곤, 뉴헴프셔, 뉴져지, 델라웨이가 유리합니다. 


    (d) 위에 각주마다의 장단점을 이해한다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의 소재주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7. 미국사업체의 설립절차


    미국사업체의 형태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결정하고 사업체의 소재지를 결정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미국사업체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각주와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a) 개인은 개인이 자신의 법적이름과 다른 해당 사업체의 상호명 (DBA or Fictious Nam) 을 사업체소재 County 정부에 등록을 합니다. (예: 개인이름은 Gil Dong Hong이고 DBA는 HONG’S MARKET)

    (b) 상호명등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상호명으로 사업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c) 사업체 소재 시정부에 상호명등록서류와 함께 Business License 를 신청합니다. 

    (d) 사업체의 영업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예: 음식점, 세탁소, 등등)

    (e) 사업체가 물건(Goods)를 미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세에 대한 허가증인 seller’s permit을 신청합니다.

    (f) 미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에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미국에 SSN (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사업자 (Corporation or LLC)  *각주와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a) 법인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정부에 법인설립등록을 합니다 (Articles of Incorporation) -소요기간 약 7일

    (b) 미국연방국세청인 IRS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합니다-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1-2일

    (c) 법인설립등록서류 (Filed Articles of Incorporation) 과 EIN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 법인계좌 ( Business Checking Account)를 개설합니다-소요기간1일

    (d) 법인사업체 소재 시정부에 상호명등록서류와 함께 Business License 를 신청합니다. -해당 시마다 다르고 현장실사후에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 법인사업체의 영업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예: 음식점, 세탁소, 등등)-해당 시나 카운티 정부에서 실사 후 발행합니다. 

    (f) 법인사업체가 물건(Goods)를 미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세에 대한 허가증인 seller’s permit을 신청합니다. (판매세신고는 한국에 부가세신고와 같이 분기별로 주정부에 보고합니다) -해당주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g) 일년에 한번씩 주정부에 법인의 연례보고서인 annual report를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h) 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일년에 한번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합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법인세신고를 합니다. 


    (3) 결론


    미국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는 한국에서 진출하는 한국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이라는 특수한 조건 (SSN번호등)을 전제로 한다면 주주가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법인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사업체에 대한 책임의 문제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신뢰성확보, 투자유치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www.cor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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