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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의 주식양도 (Shar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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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회   작성일Date 24-09-27 08:19

    본문

    미국법인의 주식양도 (Share Transfer) 


    미국법인이 설립되면 최초 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주식이 배분되게 됩니다. 이후에 주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정관 또는 주주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주식의 양도에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식양도에 관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1.주식양도절차


    Step 1 

    주주간 계약서인 Shareholder Agreement 난 법인정관(Bylaws)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전에 주식양도가 법인정관의 규정들에 위배되지 않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양도하는 주식의 수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2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이사회의결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Step 3

    주식양도계약서 (Share Transfer Agreement) 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고 주주가 기존에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주식양도의 당사자들 (판매자, 구매자)과 양도 주식수, 주식양도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나 현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가 서명을 합니다. 


    Step 4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주명부 (Stok Ledger)도 작성해서 회사가 보관합니다. 기존 주주명의의 주식은 회사에 반환해서 폐기합니다. 이와 관련한 서류들은 회사서류들로 보관합니다. 


    2.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들

    (1)Stock Ledger (주주명부)와 주식증서들

    (2)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설립정관) 

    (3)법인의 정관인 Bylaws 와 주주계약서 (Shareholder Agreement)

    (4)양수인과 양도인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5)주식양도에 대해서 의결한 이사회결의서

    (6)주식양도계약서 (The share transfer agreement)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양도주식수, 주식양수를 위해서 지불된 금액과 날짜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

    (1)새로운 주식증서와 새로 수정된 주주명부 

    (2)서명된 이사회의 주식양도에 대한 의결서

    (3)서명된 주식양도계약서


    주식양도에 대한 서류들은 중요한 서류로 회사내부적으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법인설립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주식보유와 양도에 대한 서류, 법인정관, 주식증서, 배당금 등록서류, 영업허가증과 인허가증서들은 영구적으로 회사내부에 보관해야 합니다. 

    4.주식양도에 세금 부분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주식양도자가 최초 매수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자본수익으로 간주됩니다. 그 양도인은 0%-20% 까지의 자본수익세금(Capital Gain Tax)을 과세수입과 신고자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법무사 김 종 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2002)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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