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GA)주 법인의 연례보고서 Annu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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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업체들이 조지아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한국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관련협력업체들이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경우, 법인설립을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ANNUAL REGISTRATION을 잊지 마시고 등록하셔야 합니다
회계와 세무보고를 담당해주는 회계사가 있으시면 이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혹은 직접 진행하셔 됩니다.
법인이 주정부 등기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년 보고를 해야 합니다.
1. ANNUAL REGISTRATION
An entity must file an annual registration each calendar year its due between January 1 & April 1
조지아주의 모든 법인들 (CORP, LLLC 등)은 매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주정부에 법인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비는 $50불입니다
(2) 당해연도만 할 수도 있고, 연속해서 2년, 3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매년 등록비는 50불입니다)
(3) 예를 들어 2024년 2025년 2연속년도를 미리 보고하면 등록비는 100불입니다.
(4) 등록내용은
(a) 법인의 송달대리인인 Registered Agent 의 정보
(b) 법인의 주사무실 주소 (Principal Business Address)
(c) 임원 CEO, SECRERARY , CFO 의 이름과 주소
(d) 이메일 주소
(5) 4월 1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은 $75불로 되고,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법인의 상태 Status가 자격정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사무실에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 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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