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CorpinUSA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고객센터

    공지사항

    미국은행 법인계좌개설-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진행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2회   작성일Date 24-04-15 16:55

    본문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 미국법인의 미국은행계좌개설이 안되서 진행이 안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법인설립대행업체들이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등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도 이후에 영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국은행의 법인계좌개설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2.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법인의 대표등 임원이나 관련인의 미국내 쇼셜번호(SSN), 거주지증명(proof of resident)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BUT!!!


    3.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위와 같은 쇼셜번호나 거주지증명이 없이도 한국에서 미국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4. 절차

    (1) 미국현지의 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미국현지의 은행에서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줍니다

    (3) 미국현지 은행의  한국지사를 방문해서 신청법인의 대표의 본인확인과 서명을 받습니다

    (4) 미국현지 은행에서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을 완료합니다.


    5. 장점

    (1) 미국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절약)

    (2)미국에 은행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쇼셜번호나 미국거주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미국의 정규은행으로 머큐리, 페이오니아등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규은행은 보험으로 계좌소유자별로 25만불까지 보호됩니다)-핀테크업체는 예금보호가 안되고, 일반은행과의 거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온라인뱅킹과 법인의 체크카드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단점

    (1) 한국에서 개설 할 수 있는 은행들은 미국에 시중은행 (CHASE, CITI, BANK OF AMERICA 등)은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규포가 큰 한인계 은행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예금자보호과 거래등이 가능합니다.

    (2) 미국은행의 직원이 한국출장을 통해서 본인확인과 서명절차를 진행하기에 다시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보통 2-3주소요)

    (3) 미국법인이 실질적인 미국법인명의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거나 최소 2-3달내로 미국내에 임대계획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상오피스이나 REGISTERED AGENT주소를 법인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미국에 정식은행(미국정부로부터 예금주보호은행) 에 법인계좌를 한국에서 개설절차 전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은행에서 요구하는 거주증명나 쇼셜번호등 증빙서류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은행계좌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미국법무사 김 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미국 CALIFORNIA 등록 공인 법무사 (Since 2003)

    미국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졸업 미국법대 법학석사 (비교법학석사)

    미국 로펌 근무 -법인관련 전문가 (2003-2008)

    한국 하나은행 근무 (여신과 외환전문가 1995-20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