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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의 미국은행 은행계좌개설 방법 2024년 8월 기준 -미국은행계좌개설이 어려운 이유 (Par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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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회   작성일Date 24-08-19 22:21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제가 20년동안 미국법인설립을 도와드리면서 법인설립후에 미국은행에서 법인의 은행계좌개설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법인계좌 (Business Checking Account)를 개설해주는 기준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법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미국법인의 미국은행계좌개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미국법인의 법인계좌개설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행이 법인계좌개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 (외국인신청인-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쇼셜번호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이유는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규계좌개설의 영업적인 이익보다 외국인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이동이나 세탁, 테러자금 등이 미국내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심해진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많은 미국내 은행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통한 은행의 이익보다 감독기간의 눈치를 더 보고 영업보다는 몸을 사리는 수동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내 한인은행들이 이러한 경향이 심해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을 도와주기 보다는 다른 미국계은행보다 더 심한 개설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들이 부득이 미국계은행들을 통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대형은행 (BOA, CHASE, WELLSFARGO,등) 과 대부분의 미국은행들도 법인대표의 미국내 쇼셜번호(SSN), 비자, 영주권 , 시민권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미국에서 한인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인은행 (Bank of Hope, Hanmi Bank, Open Bank 등) 거의 모든 은행들도 위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의 모든 은행들은 대부분의 위에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지점마다 지점장의 재량권으로 위에 조건 없이 개설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9% 이상은 대표자의 쇼셜번호, 세금번호 (ITIN), 비자, 영주권, 시민권, 미국내 주소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미국내 법인대표의 주소증명 (Proof of Residence)

    (a) 미국은행들이 미국법인의 대표가 미국내에서 개인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영수증, 임대계약서, 미국운전면허증, 등등) 

    (b) 미국내 주소증명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거주를 해야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더라도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정식 은행에 은행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가능합니다!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방법으로 미국은행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PART II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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