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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표적인 법인의 종류 (Corporation & LLC)-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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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0-09-09 00:55 조회33,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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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일반법인인 COPORATION LLC라는 LIMITED LIABLITY COMPANY입니다.  

(1)   일반 주식회사 (Profit Corporation)영리법인

(2)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일반법인은 해외에 있는 본사와 미국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FOREIGN COMPANY DOMESTIC COMPANY 구분할 있고, 세법상의 이중과세여부를 기준으로 C-CORP C-CORP 나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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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의 관계여부를 기준으로 분류

 

일반주식회사인 Corporation에는 외국에 본사가 미국에 동일한 법인으로 지점성격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본사가 동일한 법인으로 미국에 지점형태로 사업을 있는 (Foreign Company) 형태와 한국본사가 출자를 자회사의 성격인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으로 나눌 있습니다.

 

·      ▶세법을 기준으로 분류

 

일반법인인 Corporation 세법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형태인 C-Corporation 있고, 작은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세제적 혜택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한번에 납부하는 이중과세를 피할 있는 제도) 주고 있는 S-Corp 나누어집니다.

S-Corp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주주는 개인이나 신탁, 유산재산 등만 가능하고 동업자사업이나 주식회사는 주주가 없습니다 (2) 주주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여야 하고 (3) 주주의 수는 100명미만이여야 하고 (4) 주식은 한종류의 주식만 발행이 가능하고 (법인의 성격상 보통주가 일반적입니다), (5) 법인의 이익과 손실은 주주에 지분에 따라서 결정되고 (6) 모든 주주가 S-CORP등록에 동의해야 합니다.(7) 법인설립후 90 이내에 국세청에 S-CORP 등록을 신청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독립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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