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RP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법인이고 S-CORP은 SMALL CORP에 세제상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CORP이 일년에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10만불이라면 이 금액을 주주가 개인적으로 배당금으로 가져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서 2중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S-CORP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때 한번만 세금을 내면 개인소득에서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자격이 된다면 S-CORP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S-COPR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75명이하여야 하고 모두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