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할때, 한국인이 법인대표나 대리인이 미국에 쇼셜번호(한국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가 없어서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주마다 법인계좌개설을 할 경우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 대형은행( BOA, WELLS FARGO, CHASE, CITI)들은 법인대표의 쇼셜번호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현지의 사무실의 주소로 발급된 공과금 영수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은행들은 대부분이 법인대표나 대리인의 미국내의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없어도 미국에 법인계좌를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지역의 은행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정확한 필요서류를 확인해서 진행하신다면 쇼설번호나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없이도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