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에 미국에 1회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è 법인설립시에는 미국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미국에 은행을 한번은 방문하셔서 본인확인하고 서명하고 온라인뱅킹신청하는 절차를 하셔야 했습니다. 미국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쇼설번호나, 시민권 영주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건이 없더라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이 가능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è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가지 못하고 언제 정상화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온라인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주는 온라인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국에 대형은행들은
아니지만 은행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미국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 물어봤던 질문인데, 답변이 기억 안나는건지 안해주신건지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1.부가세 신고하는 거 처럼 미국도 순이익의 몇프로씩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거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납부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à 미국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21%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주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주마다 주법인세가 다릅니다. CA주의 경우 8.84%입니다)-주법인세가 없는 주는 와싱턴중, 네바다주, 와이오밍, 사우스타코타,주입니다.
à 미국에 부과세는 SALES TAX라고 하는 판매세입니다. 이것은 부괴세처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추가로 8-9%정도의 판매세를 징수해서 분기별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고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법인 설립 시 TAX-ID도
나오죠? (물건 도매로 구매하고 싶을 때 TAX-ID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ㅠ)
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국세청인 IRS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미국, 독일, 프랑스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명을 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 구매대행을 해도 괜찮을지요?(예를 들면, 독일이랑
프랑스 구매대행은 한국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한다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à 제가 생각하기는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대 해외사업자가 미국법인이라면 이로서 해외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하기에 이 법인으로 기타 국가의 구매대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네이버등 한국에 온라인업체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구매대행 시 현재 한국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니 신용카드도
한국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 설립 후 구매대행 시 미국 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하나요?지금
신용카드 계속 쓰고 싶거든요 ㅠ
è 네^^ 해외사업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와 경비지불등이
미국법인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사용이 되어야 미국법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의만 해외사업자로
미국법인을 등록하고 실질적인 거래와 자금은 한국에서 관리하고 지불한다고 이후에 해외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라 010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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