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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진출하실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진출 지역을 어디로 정하실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Market Research) ● 미국현지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한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진출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되면 투자자금의 조달과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투자, 영업, 마케팅, 세금,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Business Strategy) 위와 같이 현지시장조사와 시장성 및 진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정되면 미국현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서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투자된 지분에 대한 주식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인 IRS에 법인세금번호(EIN)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정관과 법인세금번호를 준비해서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법인을 등록하고 연방국세청인 IRS에 법인 납세자 번호인 EIN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 재화의 판매를 위한 판매허가증인 SELLER’S PERMIT 및 법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증 (예: 음식업의 경우,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서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와 업종에 따른 허가증은 신청여부와 신청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판매세(SALE TAX)는 일반적으로 용역인 SERVICE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재화인 GOODS를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에 주정부기관(BOARD OF EQULAIZATION)에 신청해서 허가증인 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CORPORATION NAME (법인명의 확임 및 등록) 우선 법인명으로 사용하실 이름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이전에 존재하는 법인명인지 (1) Corporation Name Search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는 각주의 주정부에서 이름검색 (NAME SEARCH)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Name Reservation (이름사용권의 등록)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 법인명의 사용권을 등록하여일정기간(약 60일정도) ● 회사설립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CERTIFICATE OF FORMATION ) (1) ARTICLES OF INCORPORTION의 기재내용 회사설립정관이 ARTICLES OF INCORPORATION의 서류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이름, 대리인의 이름과 (2) CORPORATION ADDRESS (법인의 주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해당 주에 실질적인 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가정집이냐 상업지구의 (3) 법인에 대표자의 신분 (미국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여부) 법인설립을 등록하고 법인의 대리인인 AGENT로 법인설립정관에 등재되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은 (4) 법인의 임원 (Officer)와 이사 (Director) 미국의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임원(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최소 1인의 이사(Director)이 (5) 정관 및 회의록 작성 (By-laws & Minutes) 미국현지법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정관(Bylaw)과 주주와 이사회의 회의록(Minutes)을 보관할 (6) 주식발행 (Stock Certificate) 미국현지법인의 투자자들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주식수, 주주명, 발행일 등이 기록된 (7) 법인 상호명 등록 (Fictitious Name or DBA-Doing Business As) 법인 상호명 등록은 법인이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명과 다른 영업상의 상호명을 사용하기를 원한 경우 등록을 2. 고용자 번호 신청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IRS 양식 SS-4) ● 법인설립정관이 등록되면 법인에 고유한 법인세금번호(고용자번호)인 EIN번호를 IRS에 신청합니다. ● 신청 시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명, 주소, 업종, 영업개시일, 예상고용인원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 EIN번호는 법인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번호이고 이후에 은행거래, 세금보고, 관공서와의 업무에서 법인을 나타내는 3. 회사세부정보 및 임원진 등록 (Statement of Information) ● 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주정부에 90일 이내에 회사의 세부정보(법인사무소의 주소, 우편주소, 업종 등) 과 임원의 ● Statement of information은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한 등록비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하지 ● 미국의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임원(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최소 1인의 이사(Director)이 4. 법인은행계좌개설 (Business Account Opening) ● 미국에서 법인계좌개설을 위해서는 (1)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INCORPORATION (2) IRS의 EIN번호 ● 법인계좌개설은 이후에 한국에서의 자본금 송금, 미국에서의 법인의 수입과 지출, 영업활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 미국은행에서는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진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을 5. 사무실 임대 (Office Lease) ● 법인계좌개설이 완료되고 한국으로부터 초기자본금이 입금되면 구체적으로 법인의 영업근거지가 될 사무실의 ● 법인의 사무실은 반드시 상업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안입니다. 주거지역에 일반 집을 ●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실 경우에는 영업에 유리한 위치나 접근성, 그리고 임대비용 등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 미국의 사무실임대는 대부분 월세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보통 1-2달치의 보증금을 ● 미국에 사무실임대를 위해서는 한국에 신용점수에 해당하는 CREDIT SCORE가 중요합니다. 신생법인은 개인처럼 ●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신용점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나 ●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계약을 원해서 6. 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 법인의 사무실이 정해지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에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ZONING이 중요한 조건 ● 영업허가증의 신청 시에는 업종이나 고용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7. 판매허가증 신청 (Seller’s Permit)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법인이 재화 즉 일반적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최초로 재화를 만들어서 ● 판매자가 최종소비자인 일반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 시에 물건값의 8-10%의 판매세를 물건값에 추가해서 ●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사무실 등은 해당이 없고, 물건을 파는 업종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8. 보건증 신청 (Health Permit) ● 법인이 업종이 음식과 식품에 관련 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정부에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9. 법인설립소요시간 (Processing Time) ● 법인설립등록은 주마다 소요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5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