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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인설립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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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인의 종류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할 경우, 미국 현지의 사업형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미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우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이나 업체마다 조건이 다르고 미국법인설립 목적이 다르기에 여러가지 사업형태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사업내용, 소유관계, 세금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크게 다음의 2가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1)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해서 주인인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형태의 사업체형태입니다.
    (2) 개인은 사업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와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손실이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으로 책임을 집니다.
    (3) 미국의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주소가 있는 COUNTY정부에 상호명등록(DBA)를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DBA를 꼭 등록하고 그 상호명으로 영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우, 본인의 개인이름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게 되는 사업형태라 소규모의 개인사업에 적합합니다.

    2. 법인형태 (Corporation or LLC)

    (1)사업을 법인형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채무와 손실에 대해서 주주 또는 멤버는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2)주주는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각 지분에 따라서 배당형태로 이익을 가실 수 있지만 법인의 손실과 채무에 대해서는 주주 또는 멤버는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C-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미국법인형태)

    (a)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한국의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형태
    (b)이중과세 법인형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배당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이중과세/ DOUBLE TAXED)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형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형태로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장점을 책임의 부분에서는 법인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은 Manager이고 지분을 갖는 주주는 Member입니다.
    법인차원의 사업소득을 개인소득세와 함께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중과세회피)

    S-Corporation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법인형태)

    (a)C-corp중에서 주주가 소규모이고 영주권자이사인 경우에 국세청에 등록을 통해서 S-corp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b)LLC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을 개인소득과 함께 한번에 신고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Foreign Corp (한국법인의 미국지점/지사)

    (a)외국법인(미국내 타주 또는 외국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희망하는 주에 외국법인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b)외국법인의 등록은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는 것이 아니 타주의 법인이 해당주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

    (a)미국의 연락사무소는 미국외의 해외에 있는 법인이 미국내에 영업활동이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이나 시장조사 등의 구체적인 영업활동전에 준비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b)미국진출을 위한 단순 연락업무, 광고선전, 시장조사 또는 영업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연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인 매출을 발생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주정부에 법인등록을 하고 성격상 연락사무실로 운영하는 방법과 개인사업자처럼 DBA를 등록하고 등록된 이름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형태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확정하고 해당 시정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c)본사가 있는 주본사에서 사무소의 회계장부 및 자료 보관 및 보고 책임이 있습니다.
    (d)미국은 연락사무소라는 별도의 법인형태가 없습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영리활동이 없이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을 하는 연락사무소도 똑같이 법인으로 해당주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이 있으면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활동이 없어서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법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도 법인이고 성격적으로만 영업활동을 안하는 연락사무소입니다.

    2. WY(와이오밍주) 법인설립

    (1) 와이오밍주는 50개 주 중에서 주법인세가 없는 몇 안되는 주입니다.
    (2) 와이오밍주는 법인의 프렌차이즈 세금 (Franchise Tax)가 없습니다.
    (3) 와이오밍주는 개인소득세가 없습니다.

    3. DE(델라웨이주) 법인설립

    (1) 델라웨이주 법인은 DE주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주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법인세가 없습니다)
    (2) 델라웨이주는 강력한 회사법과 회사법관련 법원을 통해서 DE주 법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투자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3) 델라웨이주 법인은 일년에 한번씩 법인의 연례보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자산과 발행주식수를 기준)
    (4) 델라웨이주는 판매세가 없습니다. (No Sales Tax)

    4. 기타주의 법인설립

    기타 주의 법인설립 (CA, NY, TX, GA, 등) 저희 CorpinUSA는 미국전역의 모든 주에 법인설립을 진행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5. 미국법인설립 후 관리업무

    미국법인설립이후에 정기적으로 법인의 신고 및 갱신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신고 및 관리가 안되면 법인자격이 정지되고 최악의 경우, 행정적으로 법인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연례세금보고 수입에 여부에 무관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1회)
    (2) 법인의 주정부로부터 서류를 받은 송달대리인 (Registered Agent) 서비스에 대한 갱신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1회)
    (4) 법인의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를 매년 한번씩 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1회)
    (3) 법인의 주소를 가상오피스(Virtual Office)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월세납부와 연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