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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오피스의 우편물 수령을 위한 USPS 양식 1583을 공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오피스 우편물수령시 필수사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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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4-02 18:33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 실질적인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원격으로 법인주소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오피스 (VIRTUAL OFFICE)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우편물 수령을 위한 미국우체국양식인 1583의 목적 


    그리고 많은 법인들이 법인설립과 가상오피스사용과 송달대리인 (REGISTERED AGENT)를 사용하고 있는 델라웨이 (DE)주에 경우에도 최근에는 법인고객들의 우편물을 업체에서 수령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연방우체국의 USPS 양식인 1583을 미국공증인에게 공증해서 두가지 이상의 사진이 부탁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2. 1583양식의 미국공증인 공증


    이 양식은 미국공증인에게 법인의 대표나 가상오피스를 신청한 신청자가 직접 공증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1583 양식의 미국공증인을 통한 공증의 어려움 


    미국공증인에게 서류에 공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A)  1583양식을 작성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방법- 미국방문해서 공증하면 가장 좋지만 공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힘들고 다른일로 미국을 간다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B)  주한미국대사관에 영사의 공증서비스를 통해서 공증을 하는 방법- 주한미국대사관의 공증은 예약을 통해서 진행되는대 예약이 쉽지 않고, 원하는 일자에 공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  미국내 공증인들이 온라인으로 공증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터넷공증을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미국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미국내 신분증과 쇼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직접 계약한 사무실이 아닌 가상오피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1583 양식을 미국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대, 한국에서 공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와 CorpinUSA는 법인설립과 함께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앞으로 오는 우편물의 수령을 위한 FORM 1583의 공증업무도 법인설립업무에 포함해서 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행 미국법인으로 오는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해서 영업이나 세금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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