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과 주식발행 (Stock Iss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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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의 출자와 주식발행 그리고 주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합니다.
법인설립후 미국법인주식발행 절차는
미국법인설립등록 (Incorporation)
미국법인의 법인은행계좌개설 (Business Checking Account)
미국법인으로의 주주들의 출자
미국법인의 이사회의 결의 (출자와 주주에게 주식발행에 대한 의결)
미국법인은행계좌로의 출자자들의 현금 출자 ( 출자는 현금과 현금이외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현금출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미국법인으로의 출자금 입금확인후 주식증서 (Stock Certificate) 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
미국법인의 주식발행정보와 주주정보를 주주명부인 (Stock Ledger)에 기재해서 회사서류로 보관
법인설립시에는 법인의 출자금, 주주 등에 대해서 계획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립등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의 발기인인 Incorporator 나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 자동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인에 주식에 대한 대가 (CONSIDERATION)를 지불하고 주식을 취득해야 정당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또는 현금이외의 자산)
즉, 해당 주에 법인설립등기인 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CERTIFICATE OF FORMATION등 서류를 접수할 때
(1) 법인의 출자금을 정하 필요도 없고
(2) 출자자인 주주의 정보를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은행계좌개설을 한 후, 이사회의 결의서를 통해서 출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것을 의결하게 됩니다.
출자자인 주주들에게 출자t에 대한 대가로 주식증서인 STOCK CERTFICATE를 발행해서 교부합니다.
주식발행사실과 주주에 대한 내용은 STOCK LEDGER라는 주주명부에 기재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다음편에서는 미국법인주식의 종류인 보통주 (Common Stock) 와 우선주 (Preffered Stock)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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