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항소법원에서 법인투명성법을 시행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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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요일에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내 모든 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ry Owner Information)의 신원을 미국 재무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자금 세탁 방지법의 전국적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달 초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가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전국적인 금지 명령에 대해 보류명령을 내리면서 법안이 계속 집행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월요일 판결 이후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기업들에게 신고 요건이 다시 시행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이제 1월 13일까지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의 역사와 목적
이 미국연방법안은 2021년 1월 초 공화당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갈 무렵 연례 국방비 법안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내 모든 기업과 LLC는 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FinCEN에 수익적 소유자 (법인의 주주 )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장소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1. 법인투명성법에 의한 미국내 모든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고, 별도의 연방법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인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전 설립법인들에 대한 신고의무는 1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연방법원의 판결변호가 있으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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