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은행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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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9-09 06:45 조회42,145회 댓글0건본문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영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법인의 은행계좌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증인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개설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주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증빙서류와 이 법인을 대표하는 임원의 증빙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해당주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주정부에서 ARTICLES OF CORPORATION이라는 주정부에 등록된 설립정관을 교부해줍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IRS에 법인세금번호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받고, 주정부에 등록하는 ANNUAL REPORT로 법인주소, 임원내역, 이사내역 업종등을 기재하여 주정부에 등록한 STATEMENT OF INFORMATION를 주정부로부터 등록사실을 확인받아서 함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은 법인계좌개설시 개설법인의 대표자의 6개월이상의 체류비자 또는 쇼셜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비자로 가기 위해서 미국에 법인계좌가 필요하신 경우나 미국에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분들에게는 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의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받는 다는 조건으로 임시적으로 법인계좌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의 제한을 두고 언제까지 투자비자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에 6개월이상 체류할 비자나 쇼셜번호가 없으면 미국에 법인계좌를 개설하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지에 지인이나 가족, 동업자등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또한 가까운 지인들이라도 은행계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에 무슨일이 생기면 지인에게 피해가 갈 수 도 있기에 미국에서는 매우 꺼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에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법인은행계좌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일반 메이져 은행들은 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메이져 은행들 중에는 6개월이상의 체류비자나 쇼셜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 일반 메이져은행들 예를 들어 BOA, WELLS FARGO, CITI, CHASE등 대형은행들을 이용하면 이 문제을 해결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의 모든 지점이 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지역마다 담당자에 따라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거주증빙서류(공과금납부서, 임대계약서, 미국운전 면허증)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하시는 은행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같은 은행의 경우에도 지점과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은행들(한국에서 진출한 한국은행의 미국현지은행들과 미국동포은행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계좌개설시와 이후에 거래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되는 장점과 한국의 모은행과의 거래가 있으면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의 모은행과 미국의 현지은행은 관할법과 감독기관도 다르고 서로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모은행에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현지은행의 계좌를 개설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미국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미국메이져은행에 대부분 한인직원들이 있어 한국어로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체류비자나 쇼셜번호의 조건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들은 뉴욕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은행들은 쇼셜번호 또는 체류신분의 비자가 있어야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인은행들과 미국은행들의 이런 차이점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인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미국현지의 은행에 필요사항을 확인해서 조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하시는 은행에 한인직원을 통해서 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서 계좌개설이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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