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이사 (Director) 와 임원 (officer)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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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7-06-01 12:41 조회48,994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은 이사들과 임원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 이사들은 이사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체입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부서들을 관리하고 법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회로부터 임명되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법인의 중요사업과 정책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임원은 일상적인 회사운영에 필요한 결정과 이사회의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사들은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 결정을 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임기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은 일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최대한의 이사의 수와 최소한의 이사의 수를 정관이나 법인설립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든 이사로 활동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정관이나 회사내규를 통해서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격이 있을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최초의 이사들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되거나 법인설립정관에 이름이 기재됨으로 임명됩니다. 이 최초이사들은 최초주주총회 개최 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활동합니다. 선출된 이사는 다음년도의 주주총회 시까지 활동합니다.
만약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주들이나 나머지 이사들에 의해서 다시 충원됩니다. 정관에는 이과 같은 이사회의 결원에 대한 충원방법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면 주주들에 의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해임이 가능합니다.
DIRECTORS’ POWERS –이사의 권한
이사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부서들을 관리합니다. 이사회는 회사를 위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많은 사업에 관한 결정들은 실질적으로 임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노사관계, 임금, 제품가격, 서비스, 제품등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는 임원들의 성과급, 연금, 퇴직연금과 다른 계획들에 대해서 확정합니다. 만약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거나 회사재정이나 자본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임원을 임명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설립정관의 변경, 합병, 자산의 매각, 청산과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회사의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들의 권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법인의 설립정관과 목적 안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DIRECTORS’ DUTIES- 이사들의 의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이사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해서 관리의 의무를 집니다.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성의 의무도 집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게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주가 이사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등은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비슷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와 신의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로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이사는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임원이나 직원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애 의하여 준비되어진 자료, 의견, 보고서들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DIRECTORS’ LIABILITIES- 이사의 책임
만약 이사는 법규에 규정이나 대리인의 의무에 의하여 행한 이사의 행위나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법규에 규정이나 대리인의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더하여, 정관의 규정을 어긴 주식매매, 배당, 분배에 투표한 이사는 표결에 참여한 다른 이사들과 함께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정관에 의해서 대리의무의 위반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배당, 분배, 주식매매 또는 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적인 행동 또는 법규위반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충성의 의무는 제한하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DIRECTOR CONFLICT OF INTERESTS- 이사의 이해의 충돌
회사가 이사의 직간접적인 이익이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기의 재산을 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회사는 이사의 재정적 이익으로 인해 그의 의사결정에 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주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의 충돌은 어떤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개되고 모든 이사와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Day-To-Day Management- 임원은 일상적인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이사회의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이사회는 이사들을 의사 결정을 하고 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선임합니다.
법으로써, 각 임원의 의무는 이사회에 의하셔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임원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EO. CFO SECRETARY 입니다. CEO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책과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Secretary는 회사의 기록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이 기록에는 이사화와 주주총회의 기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도 발송하고 이름과 주소들이 기록된 정보를 보관 관리합니다. CFO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세금과 재정보고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OFFICERS’ LIABILITIES-임원의 책임
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같이 신의성실원칙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그 위치와 환경에서 요구되어지는 보통 사람의 주의와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요구됩니다. 임원은 대리인의 의무가 요구되고, 정직하고 신의 성실하게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임원은 임원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에 맞게 했다면 임원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IABILITY UNDER FEDERAL SECURITIES LAWS-연방주식법에 의한 이사와 임원의 책임
Corporate officers and directors may also be subject to liability for violations of the extensive anti-fraud and disclosure requirements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particularly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연방주식법에 의해서 공개요구와 사기방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INDEMNIFICATION- 면책권
회사의 이사와 임원은 그들의 임기중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보호해주는 면책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가 거의 이 면책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는 설립정관이나 정관에 이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들은 통상적으로 회사에게 이사나 임원과 그 승계자들을 면책해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면책은 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신의성실하게 행동한 경우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 -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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