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판매세 (Sale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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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1-07 18:10 조회37,395회 댓글0건본문
1.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판매세인 sales tax가 면제되는 주인 오래곤주는 판매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회사가 내는 것이 않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손님에게 미리 받아서 분기별로 내듯이 판매세도 손님에게 100불의 옷을 팔았다고 하면 여기에 판매세 8불정도를 더 받아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기말 4 7 10 1월에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2. 판매자 입장이 아닌 구매자 입장이라면 오래곤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8%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세를 손님에게 받지 않기에 손님에게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3. 네바다주는 판매세(평균 7%)가 있고, 네바다주의 법인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로 나누어서 일년에 한번 납부하시는 것인데 연방법인세만 내고 주법인세 (일반적으로 다른 주들은 7-8%)를 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에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의류든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 관여되는 세금은 판매세가 유일합니다. 면세가 된다는 것은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할때 세금을 내지 않은다는 면세점의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오레곤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판매세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 판매하는 법인에 입장에서는 다른주에 비해 이부분만큼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곤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오래곤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7%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판매세 면제가 유리하나 법인세를 안내는 것이 유리하냐의 문제는 판매세는 내가 내는 것이 않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이 내는 것이기에 나의 수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단지 면세로 팔기에 면세점처럼 가격경쟁력이 8%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기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판매세를 면세해주는데도 오래곤에는 많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ostco wholesale 도 캘리포니아에는 수십곳이 있지만 오레곤에는 2곳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시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7.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 않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았다가 주정부에 내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않이고 법인의 소득이 면세된다고 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 오래곤에 있는 미국업체에서 옷을 구매한다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면제는 법인의 일년수익에서 경비를 제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연방법인세는 50개주가 같고 내바다는 다른 주가 7-8% 법인세를 받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바다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 현지에 사무실주소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임대는 아니고 주소만 임대하는 형태를 virtual office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한달에 100불정도의 비용이 들고 우편물이 오면 미국내 주소로 전달해주는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우편물을 한국에서 받는 것이 어렵고,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바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는 라스베가스만 제외하고는 거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오려하지 않고 지역에 소비력이 좋지 않고, 그래서 법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부분에서 유리하신 부분과 법인관리부분을 참조하시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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