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법인명 (법인명정하기 / 법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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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12-19 16:37 조회35,33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법인설립절차의 가장 처음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설립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 발행주식의 수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정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고 이후에도 계속사용되는 부분이라 좋은 법인이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법인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정하셨으면 그 이름이 내가 법인설립을 원하는 주에 기존에 있는 법인의 이름과 비슷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주는 주정부 사이트에 법인의 이름을 통해서 기존에 법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CORPORATION SEARCH 또는 BUSINESS SEARCH라고 합니다. 주정부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절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법인이름과 같은 회사가 존재하는지 또는 비슷한 법인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법인명과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없다고 해서 100%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주마다 법인이름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법인이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ABC INC라는 법인이 있다면
(1) ABC INC 라는 이름에 지역명만 추가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예: ABC USA INC 또는 ABC LOS ANGELES INC 등) 지역명과 추가한 경우 같은 회사의 지점 또는 관련회사로 볼수 있기에 불가합니다
(2) AB INC라는 법인이 있으면 A & B INC , ANB INC , A and B INC는 비롯 스펠링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같기에 같은 회사라고 보고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에 법인명으로 인해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라도 전혀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압니다
(1) 기존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명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기존에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거나 연례보고서등을 보고하지 않아서 자격정지 (SUSPENDED)를 당한 경우에는 법인능력이 제한되어 이후에 신규법인이 이법인명으로 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명 뒤에 INC라는 약자를 붙여 주식회사라는 것을 회사명에서 알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 (주) 라고 해서 줄여서 주식회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INC를 붙이는 것은 의무는 않이지만 일반대중이 법인명을 보고 이 기업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구별하고 겨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뒤에 INC나 CORP 등의 약자를 붙여서 법인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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