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지 않고 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3년 5월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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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5-22 19:25 조회10,683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무사 안녕하세요 김종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에 정식은행의 은행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최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BANKS)은 미국정부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등에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입장에서는 법인계좌개설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의 임원이나 관련인들의 미국내 거주증명 (Proof of Resodent-임대계약서, 공과금납부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미국에 은행들은 같은 은행이라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역, 담당자에 따라서 이 적용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5%이상의 은행들은 위와 같이 미국내 거주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식은행(Bank)를 통해서 법인의 은행계좌 (Business Checking Account) 를 개설하는 방법
(A) 정식은행계좌개설로 예금보험공사 (FDIC)로부터 예금보호($250,000)를 받을 수 있있습니다.
(B) 은행의 안정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C) 일정금액이상의 평잔을 유지해야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0~$20정도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D) 은행의 경우, 송금과 수금시 금액에 상관없이 Flat Fee(획일적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2. Fintech 업체를 통해서 국제적인 송금과 수금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Mercury, Payoneer, Wise.com, etc)
(A) 미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B) 예금에 대한 보호가 안되므로 업체의 신용을 믿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C) 송금시에 일정한 수수료 (Flat fee)이 아닌 총금액에 %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서 수수료가 은행에 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D) 은행이 아니라 온라인시스템이 불편하고, 특정업체들은 핀테크업체로의 송금과 수금을 꺼려하는 업체들이나 은행들이 있습니다.
3. 미국에 가지 않고 정식은행(Bank)의 Business Checking ccount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미국현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은행에 제출합니다.
(2) 은행계좌개설신청서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법인관련서류와 대표자의 개인관련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를 공증해서 미국은행에 제제출합니다.
(4) 미국은행직원과 줌미팅을 통해서 본인확인과 은행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5) 미국은행의 법인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4. 미국에 가지 않고 정식은행에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한 것은 특정은행에서 특정기간동안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미국에 가지 않고 개설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좋은 선택사항일 것 같습니다.
5.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비용없이 미국에 가지 않고 미국정식은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행계좌개설을 한국에서 개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개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www.cor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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