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ion과 LLC의 세금비교 ((동일한 조건과 순이익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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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9-08 01:52 조회5,632회 댓글0건본문
미국에 법인형태는 크게 (1) CORPORATION과 (2) LLC -LIMITED LIIABILITY COMPNAY 로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LLC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중간형태의 법인으로 많은 분들이 LLC를 법인의 형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LLC에 대해서 주로 세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LC의 장점은
1. LLC로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LLC의 주주인 MEMBER의 개인소득에 합산해서 개인소득신고를 통해서 LLC의 사업\%소득세와 개인의 소득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 일반 CORPORATION은 법인의 순이익 대해서 법인차원에서 법인세를 연방(21%)과 주정부(주마다 다르지만 CA의 경우8.84%, NY의 경우 6.5% WY의 경우 0%) 에 납부를 하고, 이후에 주주인 개인이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다시 15%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1%)-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2번 과세를 해서 이를 이중과세 또는 DOUBLE TAX 라고 합니다.
3. CORPORATION은 주식을 발행하지만 LLC는 지분으로 %로 지분을 가집니다
4. CORPORATION은 정기적으로 매년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개최하고 의사록도 보관을 해야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십니다. 하지만 LLC는 이런 서류작업이 없습니다.
5. CORPORATIOIN은 배당에 대해서 주주간에 주식지분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만 LLC의 경우에는 지분 %에 무관해서 MEMBER간의 협의에 의해서 배당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LLC는 세금보고시에 C-CORP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LLC로 개인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C-CORP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5년간 변동못함)
LLC의 단점
1. LLC는 LLC 사업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넘겨서 다른 개인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고 개인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LLC의 경우, 멤버인 주주는 연방정부에 SELF EMPLOYMENT TAX (자영업세)를 15.3%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미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at rate is the sum of a 12.4% Social Security tax and a 2.9% Medicare tax on net earnings. Self-employment tax is not the same as income tax.) 이 세금의 구성은 사회보장세금이 12.4%, 의료보험세금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자영업세는 미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이후에 비자를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자가 된다면 연금으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만 한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이후에 매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연금형태로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자나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이 세금들을 납부한 경우, 일정연령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으로 형태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 미국에 개인소득이 없고 LLC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LLC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해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 to $11,000. 10%
(2) $11,001 to $44,725. 12% $1,100 plus 12% of the amount over $11,000.
(3) $44,726 to $95,375. 22% $5,147 plus 22% of the amount over $44,725.
(4) $95,376 to $182,100. 24% $16,290 plus 24% of the amount over $95,375.
(5) $182,101 to $231,250. 32% $37,104 plus 32% of the amount over $182,100.
(6) $231,251 to $578,125. 35% $52,832 plus 35% of the amount over $231,250.
(7) $578,126 or more. 37% $174,238.25 plus 37% of the amount over $578,125.
5. 대표적인 주인 CA주에 개인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 to $10,099. 1%
(2) $10,100 to $23,942. 2% $100.99 plus 2% of the amount over $10,099.
(3) $23,943 to $37,788. 4% $377.85 plus 4% of the amount over $23,942.
(4) $37,789 to $52,455. 6% $931.69 plus 6% of the amount over $37,788.
(5) $52,456 to $66,295. 8% $1,811.71 plus 8% of the amount over $52,455
(6) $66,296 to $338,639. 9.3% $2,918.91 plus 9.3% of the amount over $66,295.
(7) $338,640 to $406,364. 10.3% $28,246.90 plus 10.3% of the amount over $338,639.
(8) $406,365 to $677,275. 11.3% $35,222.58 plus 11.3% of the amount over $406,364.
(9) $677,276 or more 12.3% $65,835.52 plus 12.3% of the amount over $677,275.
6. 예) CA에서 거주하면서 LLC로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일년동안의 순수입이 1만불이면
(1) 만약 LLC로 사업을 한 개인이 LLC소득과 다른 개인의 순수입이 $10,000이라면
(a) 개인소득세는 FED $1,000 (10%) CA $100 = $1,100
(b) 자영업세-FED (Self Employment Tax 15.3%) $1,530
(c) 총 납부=$2,630 (26.30%)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총 세금금액
(2) 만약 LLC가 아닌CORPORATION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순이익이 1만불이라면
(a) 연방정부에 순이익에 21% =$2,100
(b) CA주정부에 순이익에 8.84% =$884
(c) 총 법인세는 $2,984 (29.84%)
(d) 총수입 $10,000-$2,984=$7,016
(e) $7,016을 100% 주주가 배당을 받는다면 15%의 연방 배당세를 납부합니다.
$1,052
(f) CA주에 13.3%의 배당세금=$933
Above those thresholds, the qualified dividend tax rate is 15%. The qualified dividend tax rate increases to 20% if your taxable income exceeds $258,6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459,750 (if single), $488,500 (if head household) or $517,200 (if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widower) (tax year 2022
연방과 CA주에 개인 배당세금 $1,985입니다.
법인세 $2,984+ $ 배당소득세 $1,985 = $4,969
7. 와이오밍주는
(1) 주법인세가 없습니다 0%
(2) 주개인소득세도 없습니다 0%
(3) 판매세는 평균 4% 입니다
8. WY 주에서 LLC로 영업을 한다면 (주개인소득세가 없으므로) $10,000의 순이익이라면
(1) 연방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연방 자영업세 (15.3%)를 납부하면 됩니다.
(3) 총 납부=$2,630 (26.30%)
9. WY주에서 CORPORATION으로 영업을 한다면
(1) 연방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1%) $2,100
(2) 연방에 개인소득세에 해당하는 배당세금은 (15%) $1,500
(3) $2,100+$1,500= $3,600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0.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율이 15% 이상이면 미국에 납부한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30%라면 배당금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21%의 법인세+ 15% 배당금에 대한 세금 + 한국에서 추가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1. 예를 들어 순익익이 $100,000이라면
(1) WY CORP
(a) 연방법인세 $21,000
(b) 연방배당소득세 $15,000
(c) 한국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개인의 한국 종합소득세율를 기준으로 15%가 넘으면 추가부분만큼 납세해야 합니다.
(d) $36,000+ 한국에서의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2) WY LLC
(a) 연방개인소득세 (24%) =$17,400
(b) 연방 자영업자세금 (15.3%)=15,300
(c) a+b= $41,700
12. 순이익이 4만불
(1) WY COPR
(a) 연방법인세 $8,400
(b) 연방배당세 $6,000
(c) 14,400
(2) WY LLC
(a) 연방개인소득세 $4,800
(b) 자영업자세 $6,120
(c) 10,920
위에 비교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본 경우이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무적 회계적 상담은 미국회계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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