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영리법인설립 (교회,선교단체,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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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6-06-03 17:28 조회49,765회 댓글0건본문
미국에 법인은 목적에 따라서 영리(Profit Corp)과 비영리(Non-profit Corp)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법인은 말그대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아래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법인의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세금면제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1. 비영리법인의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
2.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비영리 재단설립은 그 목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면제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에 맞는 각종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회등 종교법인, 자선단체, 동창회, 협회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이 시작단계이므로 법인의 이사들의 정보, 활동계획서, 법인의 사무실존재여부 등 비영리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관련서류들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IRS에서는 이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연방에 내는 연방법인세와 주에 내는 주법인세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인세를 일년에 한번 법인세보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에 비영리법인등기를 하고 다음으로 연방정부인 IRS에 세금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허가가 나게 되면 주정부에 이 허가서와 함께 주정부에도 세금면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에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주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이 연방정부의 허가를 인정해서 주정부도 세금면제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세면제를 받거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기부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세금면제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주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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