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은행계좌개설(2) -UPDATE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6-10-25 12:30 조회46,17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시고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존등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국법인의 미국진출을 위해서 미국현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KICKSTARTER등 크라우드펀딩을 위해서 미국에 법인설립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법인설립후에 외국인으로 미국은행에 이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법인은행계좌를 개설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 칼럼인 미국법인은행계좌개설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개설을 요청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미국내에 주소와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6개월이상의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제시하여야 미국내에 설립한 법인의 법인은행계좌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많은 한국계은행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하 한국계은행들 거의모두)이 특히 위에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뉴욕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동일합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형 메이져은행들 (BOA, CITI, CHASE, WELLS FARGO등)은 위에 조건들이 한국계은행들보다 까다롭지 않아서 열심히 다리품을 팔고 알아보면 개설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 미국 대형 메이져은행들도 한국계은행들처럼 조건이 까다로와졌습니다. 이 이유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계좌개설을 한 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은행입장에서는 이런 계좌들이 너무 많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메이져은행들이 쇼셜번호, 거주증명, 6개월이상의 비자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법인설립을 통해서 진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 문제를 미리 준비하셔서 가장 중요한 법인계좌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않입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미국에 원하시는 지역에 미국은행들에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외국인이고 법인설립후 계좌개설을 하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개설이 은행별로 지점별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10여년의 경험으로는 미국이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다르고 같은 지점이라도 직원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리품을 많이 판다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언어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 방법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 미국현지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법인계좌개설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법인계좌을 개설하는 대표이사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이경우, 법인계좌개설은 가능하지만 이가족이나 지인이 언제든지 법인계좌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나 지인은 법인계좌관련해서는 은행에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가 되기에 꺼려할 수 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국제적으로 결제및 송금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PIN TECH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은행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PIN TECH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미국에 법인계좌개설없이 결재대금을 받을 수도 있고 미국으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우선 미국에 가서 본인확인하고 법인계좌개설을 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있고 은행이 아닌 사설중계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보니 안전성과 상대 고객에게 보여주는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인법무사로서 12년간 법인설림과 법인계좌개설에 대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미국법인은행계좌개설의 위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최대한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