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kstarter ( 퀵스타터 ) 1- 쇼셜번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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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7-05-25 17:53 조회38,09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최근 미국의 Kickstarter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제품들을 Kickstareter를 통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 소개하고 기업의 성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퀵스타터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먼저 생각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퀵스타터는 특정한 국가들의 거주자들에게만 프로젝트 참여가 허가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해당 국가에 대한민국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Kickstarter의 Creator로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은 아래의 국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홍콩, 싱가포르 및 멕시코 등 21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8세이상이어야 하고
(2) 위에 21개국의 영주권자이여야 하고’
(3) Creator의 이름으로 또는 Creator가 가입 한 등록 법인체를 대신하여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 프로젝트를 만들 국가에서 주소, 은행 계좌 및 정부 발급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5) 프로젝트를 개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결된 은행 계좌는 해당 프로젝트를 확인한 사람의 것이어야합니다.
(6) 주요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가 있습니다
(7) 부모와 교사는 성인이 킥 스타터 및 지불 계좌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18 세 미만의 어린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한국국적의 Creator는 퀵스타터에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해당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또는 사업파트너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미국에 미국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을 프로젝트 주체인 Creator로 등록을 하고 해당국가 영주권에 대한 증빙자료로 미국의 경우,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쇼셜번호를 제공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쇼셜번호등의 정보를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쇼셜번호를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는 것은 연대보증을 선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우, 쇼셜번호의 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퀵스타터에서 쇼셜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위에 정책상 해당국가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고, 문제발생시 책임을 묻는 보증의 성격은 않이지만, 정서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자들은 연대보증의 의미로 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퀵스타터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쇼셜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개별적인 상담은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 4057 5156으로 연락주시면 개별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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