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어느주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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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8-10-08 16:08 조회30,147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에 법인설립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느곳에 법인을 설립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주에 따라서 법인세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에 이익에 대해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가장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주를 정하는 기준은
1. 법인세가 있는지 여부 와 법인세률의 비교
2. 법인이 영업하기에 좋은 곳인지에 대한 영업환경에 대한 판단
3. 법인이 미국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직원이 상주하면 영업을 할 경우인가
미국에 법인세는 연방정부의 법인세와 법인이 등록된 주정부에 법인세를 합쳐서 일년에 한번 납부합니다. 이 법인세는 총수익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연방법인세는 모든주가 동일하게 납부하고 주법인세는 없는 주 (워싱턴, 네바다. 와이오밍, 사우스타코타 )와 나머지주들은 법인세는 있고 다만 세율이 다릅니다.
워싱턴은 시에틀이 있는 주로 아마존, 보잉, 마이크로 소프트가 있는 곳입니다. 주법인세는 없지만 다른 이름의 세금이 있어서 순순하게 주법인세가 없는 주는 않입니다.
네바다는 주법인세가 없습니다-라스베가스만 제하고 사막이고 거주및 비지니스지역으로 좋지않아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CA주는 주법인세가 8.84%이므로 CA주보다 8.84%가 유리합니다.
와이오밍과 사우스타코타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않는 농업지역으로 사업체들의 유치를 위해서 주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와이오밍주는 장점이 있어서 근래 실질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직원도 두지 않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주입니다.
법인설립시에 어느주를 법인등록지로 할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법인의 영업환경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와이오밍주에 법인의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무실은 CA주에 LA에 두고 CA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와이오밍주에 법인은 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CA주에 입장에서는 와이오밍주의 법인이 CA주에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기에 CA주에 반드시 외국법인 (FOREIGN COMPANY-미국은 다른주도 외국이고 한국도 외국으로 봅니다) 로 등록을 하고 CA주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법인세는 한번만 내면 되지만 결국 CA주에 법인세를 8.84%를 납부하는 것이 되므로, 굳이 와이오밍주에 법인을 등록하는 이점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일어나고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CA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두 법인을 설립할 필요도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으므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법인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인주소를 갖는 법인설립은 네바다 와이오밍 사우스 타코타등 주에 설립하면 법인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주에 거주하면 법인등록에 대한 대리인역활을 해주는 REGISTERED AGENT를 지정하고 법인주소를 대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용은 REGISTERED AGENT는 연간 50불정도 법인주소는 연간 100불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의 유무, 사무실운영의 유무, 등을 고려해서 법인설립에 유리한 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 4057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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