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행 방문하지 않고 법인계좌 개설하는 것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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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4-04 16:04 조회38,762회 댓글0건본문
미국은행에 가지 않고 은행계좌 개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 가지 않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미국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미국에 은행들은 미국법인이 법인계좌신청을 할 경우, 대표자의 미국내 거주와 신분이 확인되는 쇼셜번호나 합법적인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은행들이 이런 조건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법이 아니라 각 은행이나 지점 등에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서류와 회사의 업종, 매출, 실질적인 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법인 설립 후 미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등 법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원이 은행을 방문하고 본인확인을 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국은행도 법인 설립 후 은행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 (CEO, SECRETARY, CFO) 로 등기된 임원이 은행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에 현지 은행 (BANK OF AMERICA) NEW ACCOUNT OPEN 담당책임자에게 직접 확인한 부분입니다.
일부 미국은행들은 온라인 뱅킹으로 법인계좌개설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미국에 쇼셜번호가 있어야 온라인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개설을 원하는 한국 분의 경우에는 쇼셜번호와 미국내 거주지가 없기에 이 방법으로 진행하기가 불가합니다.
미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대리인이나 에이젼트 등이 법인대표 대신 법인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그 미국대리인이나 에이젼트를 법인의 임원이나 SIGNER라는 법인에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은행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대리인이나 에이젼트가 언제든지 법인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계좌인출이나 계좌정보변경, 온라인뱅킹접근 및 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행에 법인계좌개설은 대표인 본인이 직접 미국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은행직원에게 본인확인을 하고 개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미국에 가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면 법인계좌를 개설해준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개설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가지 않고 개설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하고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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