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과 C-CORP의 차이점 2 -법인의 세법상분류) 내용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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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1-01-17 10:53 조회19,324회 댓글0건본문
법인의 세법상 분류인 S-CORP과 C-CORP의 차이점
C-Corp와S-Corp 세금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체를 구성할 때 두 형태의 세금상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은 "C-Corp"와 "S-Corp"라는 용어가 법인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형태는 실제로 세법상의 분류로 법인의 형태를 일반 Corporation이나 LLC등 정하고 나서 세법상으로 두가지 형태로 국세청에 신청을 통해서 세금자격취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을 Corp또는 LLC등으로 설립등록을 하고, 주주가 100명이하이고, 주주들이 미국에 시민권자, 영주권자, 180일이상을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거주인인 경우, 국세청인 IRS에 추가로 S-CORP 으로 신청(ELECTION)을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심사하고 승인을 해주면 세금상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S-CORP로 자격을 취득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Corp vs. S-Corp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은 C-Corporation으로 과세됩니다. C-Corp은 국세청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합니다. 법인이익은 기업 수준에서 먼저 과세되고 이익이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되면 다시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하지만 S-corp(주주최대 100명미만,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C-Corp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기부금과 소득 분할을 공제하는 이점이 이중 과세 비용보다 크거나 연간 기업의 이익이 소유자 당 $250,000를 초과하는 경우 C-Corp 분류가 합리적입니다.
다행히 규모가 적은 법인의 경우 S-Corp, 또는 "Subchapter SCorporation"의 형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S-Corp에서는 법인이익에 대한 세금은 주주의 개인 소득에 합산됩니다. 즉, S-Corp는 소유자의 소득세율로 한 번 과세됩니다. 또한 S-Corp 의 자격을 사용하면 수익을 "주주 이익"(고용세 대상)과 "분배 지분"(고용세 대상 제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주 및 멤버는 자신에게 지불하는 "합리적인 급여"에 세금을 지불하지만, 나머지 보유 이익에 대한 세금 절감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법인 이익이 주주나 멤버당 당 $ 75,000-250,000 사이인 경우, S-Corp 분류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S-Corp는 최대 100명의 주주만 허용됩니다. 이에 비해 C-Corp는 주주의 수가 무제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S-Corp가 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S-Corp의 자격을 정리하면
1. S-CORP의 주주는 개인, 특정 신탁, 재산 및 특정 면제 조직(예: 501(c)(3) 비영리 단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ORP의 주주는 파트너십이나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2. 주주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거주자는 지속적으로 180일이상 미국거주자여야 합니다)
3. S-CORP의 주주수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S-CORP은 한종류이 주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 보통주)
5. 사업수익과 손실은 주주들의 지분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습니다.
6. 법인이 하는 사업은 585항에 따라 국내 해외판매회사(DISC) 또는 소유법인 등 '부적격법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 모든 주주들이 S-CORP으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LLC는 국세청(IRS Form) 양식 2553을 법인설립이후 7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S-corp으로 자격을 취득하기 원하면 기한내로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내로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늦은 신고사유를 요구하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약 2-3개월 안에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C-Corp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을 Corporation을 해당주에 법인등록을 했다면 , 해당 법인은 C-Corp로 기본적으로 과세되며, C-corp으로 과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세청에 신청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Corp 의 세금자격를 취득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Corp 세금자격을 취득하는 LLC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LLC는 회원과 별도로 과세되며, 따라서 비즈니스 소득은 회원의 개인 소득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회원에 대한 자산 보호 및 재무 프라이버시의 정도를 제공합니다.
C-Corp세금자격를 취득하려면 양식 2553과 매우 유사한 IRS 양식 8832를 제출해야합니다.
C-또는 S-Corp 간의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 Corporation또는 LLC가 있습니다. 법인 자체가 S-Corp냐 S-Corp냐에 상관없이 주주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책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LLC 또는 법인이든 C-Corp 또는 S-Corp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체내부의 결정입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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