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은행계좌개설방법 (최근미국은행정보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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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1-27 10:31 조회17,939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의 법인은행계좌개설 방법
1. 미국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1) 쇼셜번호가 있는 경우 (SSN)- 한국에 주민번호 같은 미국 개인신분확인번호
법인계좌를 신청하는 법인이 대표나 관련인이 쇼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BANK OF AMERICA에 온라인으로 BUSINESS CHECKING ACCOU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은행에서 심사 후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BANK OF AMERICA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스비다
(2) 쇼셜번호가 없는 경우 ( 한국에 여권사본만 있는 경우)
미국에 쇼셜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방문을 하지 않고 미국은행의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은행 (MERCURY, SVB)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a) 장점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법인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은행이지만 대형은행과 동일하게 온라인거리, 송금, 입금 거래등 모든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규모는 작은 은행이라도 미국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이 되어 25만불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단점
- 온라인은행들은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행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업종이나 규모가 있고 투자가치가 큰 업체를 주로 계좌개설을 해주고 있고, 작은 규모나 은행에 이익이 덜한 업종이나 업체는 승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은행들은 신청 건들에 대해서 내부심사를 통해서 승인여부를 알려주고 있어서 100% 가능하지 않고 승인율은 보통 40-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온라인은행들은 미국에 대형시중은행처럼 온라인거래가 쉽지 않고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행들은 소규모은행들이기 때문에 국제송금시에 중계은행을 거쳐서 송금 및 입금이 이루어지기에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미국방문을 통해서 개설하는 경우
(1) 미국현지의 대형시중은행 (BOA, CHASE, CITI, WELLS FARGO등) 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의 지점들이 법인대표의 쇼셜번호(SSN)이나 비자, 영주권, 시민권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100% 대형시중은행의 지점들이 쇼셜번호나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90%이상은 위에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미국 현지에 은행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인대표의 쇼셜번호(SSN)이나 비자, 영주권, 시민권등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만 개설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개설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3.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개설해준다는 업자들에 대한 주의점
(1) 미국은행들은 법인의 임원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서 본인확인 및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자로 서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2) 그럼에도 법인의 대표가 미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에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개설을 한다는 의미는 그 대리인을 미국법인의 임원이라고 은행에 법인자료를 변경해서 제출하고 개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은행입장에서는 법인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임원의 본인확인을 하고 법인계좌개설을 해줘야 이후에도 분쟁에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미국현지의 BOA은행에 직접 확인한 결과, 대리인으로 법인계좌개설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위임장등을 통해서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고 임원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미국법인계좌개설에 대한 제안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은행으로 신청을 해서 개설이 되면 우선은 소규모은행으로 사용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시면서 이후에 미국에 방문해서 개설이 가능한 미국대형시중으로 개설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kimjongra@gmail.com www.corpinusa.com Youtube id: 법인사부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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