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자금출자절차 (한국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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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1-01-12 22:29 조회17,242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설립후 자금출자절차
한국에 본사를 두거나 개인 출자 주주가 있는 경우에 미국법인에 출자를 통해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한국법인출자자의 이사회결의서 (Minute of Korea Corp)
한국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미국법인으로의 출자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출자자가 개인이 경우에는 이 과정은 생략됩니다.
2. 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Minute of US Corp)
한국법인에서 미국법인으로의 출자가 의결되면, 이 출자의사를 미국법인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한국에 주주후보가 출자를 통해서 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제안 조건의 의안을 이사회에서 협의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출자금 송금 (해외직접투자신고)
미국법인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한국본사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출자금을 미국법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4. 미국법인의 주식발행 (Stock Certificate)과 주식발행장부 (Stock Ledger)
미국법인계좌로 출자금이 입금되면 미국법인은 한국출자자명의의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발행장부에 주식발행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5. 주식은 한번 발행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간에 양도계약서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고, 이 사실을 법인에 통보하여 자기명의로 된 주식을 발행을 요구하여 수령할 수 도 있고, 법인의 주식발행장부에 새로운 주주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위에 서류들이 필수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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