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점법인 (FOREIGN COMPANY)와 현지법인 (DOMESTIC COMPANY)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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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02-08 12:10 조회23,314회 댓글0건본문
한국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할 경우 한국기업의 지점 (BRANCH COMPNAY(FOREIGN COMPANY)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출자는 하는 경우 (DOMESTIC COMPANY)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모기업을 기준으로 자회사인지 비자회사인지에 대한 구분은 우선 한국모기업이 동일한 법인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지점 (BRANCH CORP)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모기업이 100% 출자를 통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00% 출자 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는 크게 지점법인과 100%출자 현지법인이라는 두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비자회사라는 의미는 한국모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도의 현지법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기업이 100%출자를 하였지만 별도의 현지법인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에 입장에서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foreign company라고 하고 이 foreign company는
(1) 비자회사와의 세금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2) 설립기간은 주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7-1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 Foreign Company는 한국모기업이 그대로 미국에 오는 경우이기에 미국정부에서는 한국모기업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라는 Good Standing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 한국모기업에서 미국으로의 출자는 출자금이 아니고 같은 기업의 내부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 한국과 미국기업이 동일한 기업이기에 미국에서 지불한 경비를 한국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 한국과 미국법인이 연결재무제표로 연결되어야 하고 미국법인의 회계정보가 한국법인에 세무보고시에도 함께 보고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모기업이 100% 출자한 미국에 별도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Domestic Corpo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Domestic Corporation은
(1) 자회사와 세금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2) 설립기간은 주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7-1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은 50개주 국가의 연합국가입니다. 각주는 별도의 국가로 여겨지고 다른주에 대해서 외국입니다. 예를 들어 CA주 입장에서는 NY주에 법인도 FOREIGN CORP이고 한국이나 일본의 법인도 FOREIGN CORP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kimjongra@gmail.com Youtube ID: 법이사부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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