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서의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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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09-09 23:00 조회7,656회 댓글0건본문
미국에 법인(CORPORATION NOT LLC) 을 설립하고 미국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총이익에서 총경비를 제한 순이익이 법인에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순이익을 법인에 유보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내에서의 세금, 그리고 이 배당금을 한국으로 가져왔을때의 한국에서의 세금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불하는 경우
1. 주주가 한국인 개인인 경우
(1)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15% 를 납부하고, 주정부에는 개인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개인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배당세율은 아래와 같이 20%까지 가능합니다.
Above those thresholds, the qualified dividend tax rate is 15%. The qualified dividend tax rate increases to 20% if your taxable income exceeds $258,600 (if Married Filing Separately), $459,750 (if single), $488,500 (if head household) or $517,200 (if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widower) (tax year 2022).
(2)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을 통해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15%라면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으로 온 배당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이 15%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율과 배당세율의 세율차이에 대해서 한국에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주주가 한국법인인 경우
(1)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율와 한국의 법인세율과 의 차이만큼을 한국에서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전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법인의 소득을 법인내에서 유보할지 배당금으로 받을 지에 대한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공지 사항** (저는 미국회계사가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미국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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