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임원(Officer)변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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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3-11-30 08:34 조회4,418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법인과 관련하여 변동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법인의 임원-Officer (CEO, SECRETARY, CFO)을 법인의 일상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이 사직을 하거나 다른 임원직책으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임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절차와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이사회의 의결
법인의 임원변경에 대한 법인의 이사회를 통한 이사들의 결의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1)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에 대한 통지와 소집목적에 대해서 모든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정관상의 절차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이사회에서 기존 임원에 대한 해임과 새로운 임원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3)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해서 회사내부적으로 보관합니다.
2. 주정부 신고절차
(1) 이사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임원에 대한 내용을 주정부에 신고합니다.
3. REGISTERED AGENT 변경신고
(1) 법인의 대표임원을 변경 할 때는 이 대표임원이 일반적으로는 REGISTERD AGENT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RA는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주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의 개인이나 RA로 등록된 업체를 지정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주는 RA로 등록된 업체나 해당주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RA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서 해당 개인이 그 주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를 그 법인의 RA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격인 CEO를 법인의 RA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EO가 변경되면 RA로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4. 법인은행계좌의 대표자 변경
은행계좌에 개설자가 기존임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행에 대해서는 SIGNER로 계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원과 새로운 임원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기존임원이 새로운 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빠지고 새로운 임원이 새로운 SIGNER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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