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매도할 경우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23-11-30 09:37 조회4,234회 댓글0건본문
법인에서 법인으로 출자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출자금을 받아 법인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주가 자기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의 설립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과 정관 (Bylaws)의 관련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식양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제한없이 이루어지지만 소규모의 법인이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법인들은 설립정관이나 회사정관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설립정관에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를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 연락을 해서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양도가 기존 주주들이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해당주에 회사법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만약 통지와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승인후에 양도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주식매수자를 확정하고 주식거래에 대한 제안과 승난이라는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양도할 주식수를 확인합니다.
5. 양도할 주식수와 이 주식수가 전체 법인의 주식에 몇 % 가 되는 지를 확인합니다.
6. 양도할 주식에 댓가로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7. 주식양수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에 대가를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이에 대해서 주식증서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8. 주정부에 주식의 양도사실을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사실을 주정부에 보고하지는 않지만 만약 법인이 상장된 회사로 주식거래에 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거래 사실을 연방정부와 해당주정부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보고서에 주주의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