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법인계좌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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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11-03 17:24 조회41,122회 댓글0건본문
미국에서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연방정부 국세청인 IRS로부터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번호를 받게 되면 원하시는 미국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방법과 절차는 이전에 관련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글에서는 법인계좌개설시에 한국에서 법인계좌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온라인뱅킹개설
법인계좌개설을 하시고 온라인 뱅킹을 하실 수 있도록 은행직원에게 요청을 하시면 ID와 PW를 정해서 온라인으로 법인계좌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온란인뱅킹으로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래는 계좌조회, 미국내로 송금, 미국외의 국가로의 송금,등이 가능하십니다.
2. 한국에서처럼 법인체크카드인 DEBIT CARD를 발급받으셔서 법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카드로 결재를 하면 법인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체크카드는 VISA MASTER등 신용카드기능이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고의 범위내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경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결재를 할 경우, 미국법인계좌의 경비로 지불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3. 미국은행계좌는 잔고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정금액이하의 잔고를 유지할 경우, 은행수수료가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20불정도의 매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국에 은행계좌는 잔고가 없으면 은행수수료가 징구되면서 잔고가 -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온라인뱅킹을 통해서 법인잔고를 확인하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잔고가 없으면 계좌를 폐쇄하고 다시 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다시 가셔서 은행계좌개설을 다시 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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