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7-07-20 06:45 조회39,315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설립을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하시려는 업체들은 많은 경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 직원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무비자제도가 있어서 비자없이도 90일 까지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비지니스 일을 볼수 있지만 더 이상의 체류가 불가하고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가능한 미국비자의 형태가 주재원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의 특징은
1. 한국에 모회사가 있고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 있고 모회사가 현지법인의 지분을 51%이상 소유하고 형태이어야 합니다
2. 미국에 주재원으로 가시는 직원은 미국법인에서 임원직이나 관리직과 같은 전문지식을 있는 직원으로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기간은 최초 3년을 주고 2년씩 2번 연장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에 필요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모회사에 관한 정보
2. 미국자회사에 관한 정보
3. 주재원 본인에 관한 정보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3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하고 영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한국모회사의 정보는
(1) 회사의 세금정보
(2) 회사의 고용정보
(3) 회사의 실적내용 (그동안 진행된 사업내용, 앞으로 진행될 사업내용, 등 )
미국지사의 정보는
(1) 미국의 법인등기내역
(2) 미국법인 사무실임대관련서류
(3) 미국법이의 미국은행계좌의 거래내역
(4) 미국법인의 초기경비지출내역등
(5) 미국법인의 현지직원고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 등
주재원 본인의 정보는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납부에 관한 세금보고서
(3) 이력서
(4)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정보등
위와 같이 크게 3부분에 해당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준비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3부분이 모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법인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이에 꼭 필요한 직원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 증명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주재원비자신청시에 실질적으로 미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들의 예를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