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mpany-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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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7-09-21 07:11 조회36,453회 댓글0건본문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시는 법인들이 미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실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미국의 지사나 연락사무실을 현지법인 (domestic corp)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외국법인 (foreign corp)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일 것입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있는 경우, 한국의 모회사가 직접 미국에 법인등록을 하고 동일한 법인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foreign corp이라고 합니다.
foreign company의 의미는 다른 국가나 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50개주가 각각 다른 나라로 간주하고 있어서 미국과 다른 나라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도 이 foreign company(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New York 주에 설립된 법인이 CA 주에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이 CA주에서 있다면 이 NY주 법인은 CA주에 Foreign Company로 법인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을 발생하는 주에 Foreign Company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Foreign Company은 한국모기업이 미국으로 와서 동일한 법인이 영업을 하는 것이기에 미국에 Foreign Company의 책임와 이익을 모기업이 공유합니다. 한 회사이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미국법인이 손실이 나도 한국모기업이 같은 회사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운명공동체이기에 책임에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제적으로는 현지법인이나 Foreign Company 나 차이는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미국법인과 한국법이이 동일법인이기에 미국법인에 대한 세무정보도 한국법인의 세무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는 해외의 모기업이 미국법인의 지분을 일정정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동일법인이기에 한 법인에서 발생한 경비나 비용을 지출로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정도 일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Foreign Company의 형태로 하는 이유는 미국의 거래상대방 또는 정부등에 한국기업이 동일하게 영업한다는 것으로 신뢰를 줄수 있고, 기존법인의 유형 무형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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