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과 쇼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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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8-03-06 10:39 조회41,238회 댓글0건본문
미국법인설립과 쇼셜번호
미국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로 꼭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미국쇼셜번호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법인설립과 운영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꼭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의 한국 본사 의 임원이나 이사도 미국법인의 임원이나 이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이나 등록시에 시 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않입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세금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국세청에 법인의 세금번호인 EIN번호 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경우, 국세청에서는 실체가 없는 신설법인이기에 미국에 쇼셜번호가 있는 실체가 있는 개인이 쇼셜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인 사람이 아닌 법인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쇼셜번호를 가진 개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나 외국국적인 경우에 쇼셜번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등 제 3자가 신청인인 외국인을 위해서 자신의 쇼셜번호를 제공하여 법인세금번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법인설립후에 EIN번호를 취득하고 나면 은행에서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신청법인의 대표자나 관련인 (임원, 이사등)의 쇼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셜번호가 없으면 6개월이상 유효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관련인인 경우에도 법인계좌개설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미국 은행들중에서 외국인인 법인대표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과 지점등이 있으니 원하시는 은행에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진행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이 없어도 그리고 쇼셜번호가 없어도 법인설립과 법인세금번호 EIN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은행계좌개설도 가능하십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드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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