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을 어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2) C-corp, LLC, S-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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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9-07-12 18:26 조회29,100회 댓글0건본문
1. 미국법인의 법적성격에 따른 결정 (COPORATION, S-CORP, LLC)
미국법인의 법적성격에 따른 종류는
(1) C-CORP – 일반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입니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
(b) 이중과세 (double taxed)대상법인- 법인의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가 개인적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는 법인
(c) 외국국적의 법인이나 개인이 가장 많이 설립하는 법인형태
(2) S-CORP - 소규모법인-소규모자영업자들에게 세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인형태입니다.
(a)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법인형태- 법인세와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을 합쳐서 한번에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세제감면의 효과가 있음
(b) S-corp 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주주가 100명미만
· 미국현지법인만 해당- 외국법인은 해당이 안됨
· 주주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인 거주자-쇼셜번호가 있어야 함
· 주식의 종류는 한종류만 가능- 예를들어 일반주만 또는 우선주만 가능
(3)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동업자사업( PARTNERSHIP)과 일반법인의 중간형태입니다.
(a) 동업자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무한으로 연대책임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연대책임의무를 출자한 범위내로 제한하여 동업자들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LLC라는 법인형태가 만들어 졌습니다.
(b) LLC에서는 주주가 MEMBER이고 주식의 수로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 로 정함
(c) LLC 역시 개인주주의 성격이 큰 법인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법인형태이지만 이 경우에도 S-CORP과 같이 MEMBER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로 쇼셜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C-CORP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다는 것은 이민법상의 기준이 아니고 미국세법상의 기준입니다. 만약 미국에 180일이상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쇼셜번호가 있다면 S-CORP 과 LLC 로 법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S-CORP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법인등기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C-CORP를 설립하고 90일이내에 국세청에 S-CORP 등록 ( ELECLTION )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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